번화2로 공영주차장(동문동 963-30)일원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 하오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화2로 공영주차장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 공고 제2026-2468호
번화2로 공영주차장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번화2로 공영주차장(동문동 963-30) 일원의 안전사고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 하오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서 산 시 장
1. 설치목적 : 번화2로 공영주차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 등
2.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3. 설치개요
사 업 명: 번화2로 공영주차장 CCTV 신규 설치
설치장소: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63-30 일원
설치대수: 4대
촬영범위: 번화2로 공영주차장
4. 행정예고
기 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방 법: 서산시 홈페이지(0http\://www.seosan.go.kr;1;0;0;http://www.seo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osan.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일자리경제과 방문,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제출내용: 붙임서식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성명, 확인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포함)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41-660-3176)
보내실곳: (우31982)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청 제2청사 일자리경제과
문 의 처: 일자리경제과(☏041-660-2686)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번화2로 공영주차장 CCTV 신규 설치에 대한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번화2로 공영주차장 CCTV 신규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 토 의 견 (의견제출 내용) |
충남 서산시 동문동 963-30 (번화2로 공영주차장) | |
번화2로 공영주차장 CCTV설치와 관련,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