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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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고시 제2026-404호> | |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8.
서 산 시 장
1. 사업의 목적 : 농경지 조성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내용 : 임야를 개간하여 농경지(전) 조성
○ 사업구역
토지소재지 | 지목 | 면적(㎡) | 사업기간 | 비 고 |
읍·면 | 리·동 | 지번 | 지적 | 신청 | 당초 | 변경 |
소 계 | 3필지 | | 18,185 | 15,923 | 2024.10.24. ~ 2026.07.31. | 2024.10.24. ~ 2026.10.31. | |
부석 | 대두 | 514 | 임야 | 16,033 | 14,761 |
622-1 | 420 | 420 |
624-1 | 1,732 | 742 |
※변경사항
- 토지의 상속으로 인한 사업시행자 변경(이○구 외 1인 → 이○자 외 5인)
- 사업기간 연장
3. 사업예정기간 : 2024. 10. 24. ~ 2026. 10. 31.
4. 사업의 효과 : 농지 조성으로 농업소득 증대
5. 사업 시행자 : 이○자 외 5인
6. 개간사업 변경승인일 : 2026.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