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부과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8. ~ 2026.10.2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61008_사전부과).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 - 1552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사전부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 및 전용주차구역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삼 척 시 장
1. 공고 기간 : 2026. 10. 8. ~ 2026. 10. 23. (15일간)
2.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재
3. 공고 대상
가. 사전부과통지
성 명 | 차량번호 | 소 재 지 | 위반내용 | 과태료 | 비고 |
이*호 | 04더54**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46번안길 3-7, 2**호 | 전기차 충전방해 | 100,000원 (감경 80,000원) | 폐문부재 |
권*일 | 01조41**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청석로 64 1**동 8**호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 100,000원 (감경 80,000원) | 폐문부재 |
4. 공시송달 내용
가. 사전부과통지
- 대상자는 과태료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감경금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으실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삼척시청 에너지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상계좌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삼척시청 에너지과 (전화 : 033-570-3750, 팩스 : 033-570-4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