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35 삼척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삼척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1523호
2035 삼척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35 삼척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삼 척 시 장
1. 도시재생전략계획 개요
가.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6년, 목표연도 2035년
나. 공간적 범위 : 삼척시 내 도시지역(A=80.41㎢)
다. 내용적 범위
- 삼척시 여건변화에 따른 쇠퇴지수 및 지역현황 재분석
- 삼척시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재정비
- 삼척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조정 및 신규 지정
2. 변경내용
구분 | 기 존 | 조 정 | 신 규 |
대학로 주변지구 | 도계역 주변지구 |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주변지구 | 임원우체국 주변지구 | 삼척항 주변지구 | 원덕읍 행정복지센터 주변지구 | 정라지구 | 봉황지구 | 남양지구 |
면적 (㎡) | 193,000 | 336,000 | 66,000 | 78,000 | 212,580 ↓ 192,188 | 94,000 ↓ 253,850 | 258,560 | 152,104 | 178,550 |
사업 유형 | 지역특화재생 /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 지역특화재생 |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 지역특화재생 | 지역특화재생 | 원도심 집중 활성화 |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 지역특화재생 |
3. 관련서류 열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나. 열람장소 : 삼척시청 전략사업과(강원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4층)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전략사업과(☎033-570-40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