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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삼척시
삼척시건축과2026-10-12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삼척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삼척시 공고 제2026-1542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samcheok.go.kr/main.web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삼척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연 락 처 : 033)570-3968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_1542호).hwpx

한글 첨부 본문
| 삼척시 공고 제2026-154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15일간) 3. 의견제출 : 2026. 10. 12. ~ 2026. 10. 26.(15일간) 4. 말소(예정)일자 : 2026. 10. 27. 5. 공고내용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당사자 | 성명(명칭) | 조덕○ | 주 소 (대장상 주소) | 전두1리 7반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축물 철거(멸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83-23 주1 1층 목조 스레트 점포 연면적(49.29㎡)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당사자 | 성명(명칭) | 이양○ | 주 소 (대장상 주소) | 오분2리 1반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축물 철거(멸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오분동 36 주1 1층 목조 초가 주택 연면적(58.76㎡)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6.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33-570-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12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4pixel, 세로 354pixel 삼 | 척 | 시 |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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