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 관내 공중화장실에 블랙박스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가. 예고내용 : 성산구 삼귀동민원센터앞 외 1개소 공중화장실 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26. 10. 8. ~ 10. 18. (10일간)
다. 설치장소 : 성산구 귀산동 258(삼귀동민원센터앞체육시설 공중화장실), 안민동
625-4(푸른솔길 공중화장실)
라. 제출방법 : 붙임 의견서 제출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행정예고 공고문(삼귀동민원센터앞 외 1개소 공중화장실).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486호
공중화장실 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여성, 어린이 등 치안약자 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블랙박스』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6. 10. 8.
창원시 성산구청장
1. 설치목적 :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
2. 설치장소 : 2개소
3.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18. (10일간)
4. 공고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게재
5. 설치장소 : [붙임 1] 참조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성산구 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간 : 2026. 10. 8. ~ 2026. 10. 18
나. 제출 방법
☞ 우편 :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086 (성주동)
성산구청 환경과 (우편번호 : 51539)
☞ 팩스 : 055-225-4865
다. 문의처 : 성산구 환경과 (☎ 055-272-4574)
【붙임 1】
공중화장실 블랙박스 설치 장소
연 번 | 공중화장실명 | 주 소 |
1 | 삼귀동민원센터앞체육시설 | 귀산동 258 |
2 | 푸른솔길 | 안민동 625-4 |
의 견 제 출 서 |
1. 행 정 예 고 내 용 | 성산구 삼귀동민원센터앞체육시설 외 1개소 공중화장실 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창원시 성산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