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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청년정책담당관2026-10-08

2026년 「청년행복더하기 통장」 참여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청년정책담당관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899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4:54: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청년행복더하기 통장」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6. 10. 12.(월) ~ 10. 21.(수) ○ 모집인원 : 400명 ○ 신청자격 - 19세이상 ~ 39세 이하 청년(1986.1.1.~2007.12.31. 출생자 / 의무복무 제대군인 최대 3세 연장) -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 청년 -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자영업자, 외국인, 일용근로자, 해외취업자 등 신청불가) - 본인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직장가입) 본인부담금 120,883원 이하(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2026년 9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가구원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2026년 9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접 수 처: 창원청년정보플랫폼(https://www.changwon.go.kr/youth/) ○ 문 의 처: 창원시 민원콜센터(☎1899-1111),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055-225-4601) 붙임 (공고문)2026년 「청년행복더하기 통장」 참여자 모집 1부. 끝.

(공고문) 2026년 창원시 「청년행복더하기 통장」 참여자 모집.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899호 2026년 창원시「청년행복더하기 통장」참여자 모집 공고 창원시에 거주하는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창원시 「청년행복더하기 통장」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창 원 시 장 1 | | 사업 개요 | ○ 신청기간: 2026. 10. 12.(월) ~ 10. 21.(수) ○ 모집인원: 400명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19세 ~ 39세 이하* 근로 청년으로 본인 및 가구원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1986.1.1.~2007.12.31.출생자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최대 3세 연장 ○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금액 매칭하여 동일금액 적립 지원 ○ 저축금액: 월 30만원 (본인 납입 15만원 + 시 지원금 15만원) ○ 저축기간: 2년 / 3년 선택 ※ 만기 전 해약 시 본인 적립금만 지급 ○ 만기금액: (2년) 720만원 + 이자*, (3년) 1,080만원 + 이자* * 본인 납입액에 대한 이자 ○ 저축용도: 주거비, 결혼자금, 교육·훈련비, 대출 상환 등 2 | | 신청 자격 | ○ 아래의 모든 요건 충족되어야 함 <세부사항 붙임1 참조> 구 분 | 지 원 요 건 | 연 령 | • 19세 ~ 39세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최대 3세 연장 | 주 소 | •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 근로여부 | • 공고일 현재 상용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 일용근로자 가입 불가 ※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사학연금 등) 대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 근무지 주소지는 창원시 이외 타지역 근로자 신청 가능 | 소득기준 (본인 및 가구원 모두 충족) | • 본 인 |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월120,883원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18세 이하의 미성년 형제·자매 ※ 단,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3 | | 제출서류 |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 10. 8.)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됨 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②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6년 9월분) *[붙임1,2]의 판단기준 및 사례를 참고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③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붙임1,2]의 판단기준 및 사례를 참고하여, 가구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④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사학연금 등)대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일반 근로자 미해당) ⑤ 39세 초과(1983.1.1.~1985.12.31. 출생자)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4 | | 제외대상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①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기 수혜자 및 참여중인 자 *[붙임3 참조] 단, 유사사업 가입 후 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② 창원 청년내일통장 사업 참여중인 자 및 기 수혜자 단, 시 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중도해지 이력이 2회 이상인 자는 신청 불가 ③ 사업주 및 자영업자, 외국인, 해외취업자, 일용근로자 ④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⑤ 근로장학생, 군 의무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⑥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⑦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본 사업 신청이 불가한 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 | 신청방법 | ○ 접 수 처: 창원청년정보플랫폼(0https\://www.changwon.go.kr/youth/;1;0;0;https://www.changwon.go.kr/youth/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changwon.go.kr/youth/) ※ 접수경로: 창원청년정보플랫폼 → 청년지원 →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접수처 게시판의 「2026년 청년행복더하기 통장 참여자 모집」 신청 접수 - 제출서류 첨부 필수 ※ 접수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6 | | 선정기준 | ○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낮은 가구, (현 직장)근로기간, 창원시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산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순 ② 청년 본인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 ③ 근로기간이 긴 순 ④ 창원시 거주기간이 긴 순 7 | | 선정자 발표 | ○ 발표(예정)일: 2026년 11월 중 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 법: 창원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재 [※ 선정자는 개별 문자 발송 예정(신청시 전화번호)] 8 | | 일반 중도해지 및 특별 중도해지 안내 | 구 분 | 주요 해지 사유 | 시 지원금 | 일반 중도해지 | · 참여자 본인의 자발적 해지 신청 | 미지급 | · 근로 유지 조건 미이행 (참여기간 중 최대 6개월의 근로 공백은 인정 ) | · 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6회를 초과하여 납입 하지 않은 경우 |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타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 · 신청내용 허위기재, 중복참여 등 자격요건을 위반한 경우 등 | 특별 중도해지 | · 참여자가 사망한 경우 | 사유 발생일까지 지급 | · 참여자가 임신·출산 등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 참여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입대한 경우 | · 참여자가 적립기간의 50% 이상을 납입 후 창업한 경우 | ※ 그 밖의 해지 기준 및 절차는 약정서 및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9 | | 기타 유의사항 | ○ 신청자는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책임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고의 또는 과실 포함)에는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참여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적립금 수령 이후라도 약정 해지 및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및 각종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제출하지 않을 시 참여자 선정에서 제외됨 ○ 본 공고문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 문의처 : 창원시 민원콜센터(☎1899-1111),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055-225-4601) 붙임 1 | | 신청 자격 판단기준 | 【 의무복무 제대군인 연령 연장표 】 의무 복무기간 | 연장 연령 | 비고 | 2년 이상 | 3세 | 39세 초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1983. 1. 1. ~ 1985. 12. 31. 출생자) *병적증명서 제출 필수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 1년 미만 | 1세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30% 기준표 】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1인 | 3,334,000 | 120,883 | 47,473 | - | 2인 | 5,460,000 | 197,469 | 137,282 | 199,967 | 3인 | 6,967,000 | 251,648 | 191,383 | 255,644 | 4인 | 8,444,000 | 309,777 | 264,935 | 318,043 | 5인 | 9,824,000 | 360,410 | 322,443 | 374,300 | 6인 | 11,123,000 | 410,439 | 378,691 | 432,308 | | 【판단 기준】 | | | | ① 신청자 본인 기준 중위소득 130% 해당 여부 - 신청자 본인 직장가입자 1인 기준 120,883원 이하 충족 여부 ② 신청인 제외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30% 해당 여부 - (가구원 포함 범위) 가구원은 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18세 이하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 - (미산정) 전체 가구원이 신청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거나,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원의 중위소득 미산정 - (산 정) 가구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지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혼합’ 에 해당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을 기준으로 함 | 붙임 2 | | 예시 사례 (제출서류 확인) | [사례1] 배우자‧자녀는 다른 주소에 거주하지만 모두 신청자의 피부양자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 건강보험증-직장: 가입자 신청자 / 피부양자 배우자 ‧ 자녀 본인(신청자) 외 가구원수 | 2명 | | 부양가족 수 | 0명 | 기준 중위소득 130% | ① 본인(1인) | 120,883원 | | | ② 본인 외 가구원 | 미산정 |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건강보험자격་납부확인서 * [사례1]에서 배우자, 자녀가 신청자와 등본 상 동일 세대원이었다면 부양가족 수는 2인으로 책정 [사례2] 부‧모는 다른 주소에 거주하며, 모두 신청자의 피부양자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 건강보험증-직장: 가입자신청자 / 피부양자부‧모 본인(신청자) 외 가구원수 | 0명 | | 부양가족 수 | 0명 | 기준 중위소득 130% | ① 본인(1인) | 120,883원 | | | ② 본인 외 가구원 | 미산정 |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건강보험자격་납부확인서 * [사례2]에서 부, 모가 신청자와 등본 상 동일 세대원이었다면 부양가족 수는 2인으로 책정 [사례3] 배우자‧자녀 2명과 같이 살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직장가입자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배우자, 자녀1, 자녀2 - 건강보험증-직장: 가입자신청자 / 피부양자자녀1 - 건강보험증-직장: 가입자배우자 / 피부양자자녀2 본인(신청자) 외 가구원수 | 3명 | | 부양가족 수 | 1명 | 기준 중위소득 130% | ① 본인(1인) | 120,883원 | | | ② 본인 외 가구원 (직장 3인) | 251,648원 |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건강보험자격་납부확인서,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납부확인서 * [사례3]에서 배우자와 자녀2가 신청자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구성되었다면 부양가족 수는 3인 [사례4] 부‧모와 같이 살며, 부는 직장가입자, 모는 부의 피부양자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부, 모 - 건강보험증-직장: 가입자신청자 - 건강보험증-직장: 가입자부 / 피부양자모 본인(신청자) 외 가구원수 | 2명 | | 부양가족 수 | 0명 | 기준 중위소득 130% | ① 본인(1인) | 120,883원 | | | ② 본인 외 가구원 (직장 2인) | 197,469원 |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건강보험자격་납부확인서, 부의 건강보험자격་납부확인서 * [사례 4]에서 부,모가 신청자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구성되었다면 부양가족 수는 2인 [사례5] 부모·18세 동생과 같은 주소. 부는 직장가입자, 모·동생은 지역가입자에 함께 등록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부, 모, 동생(18세 이하) - 건강보험증-직장: 가입자 신청자 - 건강보험증-직장: 가입자 부 - 건강보험증-지역: 가입자 모 / 피부양자 동생(18세 이하) 본인(신청자) 외 가구원수 | 3명 | | 부양가족 수 | 0명 | 기준 중위소득 130% | ① 본인(1인) | 120,883원 | | | ② 본인 외 가구원 (혼합 3인) | 255,644원 |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건강보험자격་납부확인서, 부의 건강보험자격་납부확인서 모의 건강보험자격་납부확인서 [사례6] 부모·18세 동생과 같은 주소. 부모·동생 모두 어머니의 지역가입자에 함께 등록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부, 모, 동생(18세 이하) - 건강보험증-직장: 가입자신청자 - 건강보험증-지역: 가입자모 / 피부양자부, 동생(18세 이하) 본인(신청자) 외 가구원수 | 3명 | | 부양가족 수 | 0명 | 기준 중위소득 130% | ① 본인(1인) | 120,883원 | | | ② 본인 외 가구원 (지역 3인) | 191,383원 |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건강보험자격་납부확인서, 모의 건강보험자격་납부확인서 [사례7] 부모와 같은 주소. 부모는 다른 주소에 사는 형(19세 이상)의 피부양자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부, 모 - 건강보험증-직장: 가입자신청자 - 건강보험증-직장: 가입자형 / 피부양자부, 모 본인(신청자) 외 가구원수 | 2명 | | 부양가족 수 | 0명 | 기준 중위소득 130% | ① 본인(1인) | 120,883원 | | | ② 본인 외 가구원 (직장 3인) | 미산정 |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건강보험자격་납부확인서, 부‧모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형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부·모가 등록되어 있어, 부·모가 직접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없으므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음. ​부·모가 형의 피부양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만 제출함 [사례8] 부모·성인 누나와 같은 주소. 부모는 신청자의 피부양자, 누나는 별도 직장가입자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부, 모, 누나(19세 이상) - 건강보험증-직장: 가입자신청자 / 피부양자부, 모 - 건강보험증-직장: 가입자누나 본인(신청자) 외 가구원수 | 2명 | | 부양가족 수 | 2명 | 기준 중위소득 130% | ① 본인(1인) | 120,883원 | | | ② 본인 외 가구원 | 미산정 |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건강보험자격་납부확인서 * 성인 누나는 동일세대원이지만 가구원에서 제외하므로 가구원 기준중위소득 판단 대상 아님 ** [사례8]에서 부모가 누나의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구성되었다면 부양가족 수는 0 붙임 3 | | 유사자산형성 사업목록 (아래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 구분 | 사업구분 | 실시기관 | 중앙부처 | 희망키움통장 Ⅰ | 보건복지부 | 희망키움통장 Ⅱ | 보건복지부 | 내일키움 | 보건복지부 | 청년희망키움 | 보건복지부 | 청년내일저축계좌 | 보건복지부 | 청년 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 지자체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특별시 |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 서울특별시 | 청년희망날개통장 | 부산광역시 |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 부산광역시 | 청년희망적금 | 대구광역시 | 청년비상금통장 | 광주광역시 | 청년13(일+삶)통장 | 광주광역시 |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 대전광역시 |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전광역시 | 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 | 청년연금 | 경기도 | 청년마이스터통장 | 경기도 | 행복드림통장 | 경기도 성남시 |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 강원도 |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 충청남도 |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 전라남도 |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 전라남도 순천시 | 청년희망플러스통장 | 전라남도영광군 |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 제주특별자치도 |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 제주특별자치도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 서울특별시 |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 모다드림 | 경상남도 | 경남 상생공제 사업 | 경상남도 |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 경상남도 | 통영청년희망적금 | 경상남도 통영시 | 청년둥지적금 | 경상남도 고성군 | 청년씨앗통장 | 경상남도 남해군 | 하동형 청년통장 | 경상남도 하동군 | 청년디딤돌 통장 | 경상남도 거창군 | ※ 위의 제시된 사업 외에도 유사사업은 중복가입 불가 ※ 단,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미래적금은 중복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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