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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진해차량등록과2026-10-08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진해차량등록과
공고번호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공고 제2026-12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49: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공고 제 2026-125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건설기계 | 등록번호 | 소유자 | 주소 | 반송사유 | 고지서 구분 | 지게차 | 경남04로 18** | ㈜S. * L | 경남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 **, 대동다숲 ***-*** | 폐문 부재 | 사전통지 고지서 |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까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규정에 따라 본부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 창원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등록팀(☎ 055-225-7573) 2026년 10월 8일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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