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구상금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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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 2026-2264호
의료급여 구상금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8.
수 원 시 장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구상금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부당이득금(원) | 비 고 |
김*율 |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번길 * | 기타 | 4,629,810 | |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용
6. 공시송달내용
○ 「의료급여법」 제19조에 따라 의료급여 구상금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2026. 10. 22.(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가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문 의 처 : 수원시 복지정책과 (☎ 031-5191-3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