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10.09. ~ 2026.10. 24.
다. 공고대상: 유*윤 등 4명
라.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261008.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장안구 제 2026-487 호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독촉장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09. ~ 2026.10.24.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의2를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납부를 독촉하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
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중)가산금이 최고 75%까지 추가로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차량 등 소유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장안구 환경위생과(☎ 031-5191-5349)
수 원 시 장 안 구 청 장 |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1 | 유*윤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7* *1*동 1*0*호(정자동, 북수원자이렉스비아) | **2주56** | 정자동 964 2026-07-18 | 2026-10-07 우편수취함 | |
2 | 이*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4*번길 *7 3*3동 *0*호(천천동, 현대아파트) | 323수96** | 천천동 566 2026-07-23 | 2026-10-07 | |
3 | 정*진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7* *2*동 2*0*호(정자동, 북수원자이렉스비아) | 05오82** | 정자동 964 2026-07-12 | 2026-10-07 우편수취함 | |
4 | 현*민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9 1*3동 *0*호(파장동, 포레나 북수원) | 32무55** | 파장동 640 2026-07-11 | 2026-1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