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송달받을 자가 공시송달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20261008).pdf
PDF 첨부 본문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6-5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2차) 통보” 공문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수 원 시 영 통 구 청 장 (인)
- 다 음 -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2. 근거법령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시송달 대상자 : 박○형
4. 위반건축물 현황
시 정 의 무 자 위 반 내 용
비 고
성 명 주 소 소재지 위반행위 구조 용도 면적(㎡) 처분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통동 1116 「건축법」
박○형 청○로 7○길 1○-1○, 무단증축 목조 근생 16
옥상층 제14조
○층 4○○호
5.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 (15일간)
6.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수원시 영통구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수원시 영통구청 건축과 담당자 직/성명 행정8급 이진희 전화번호 031-5191-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