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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원주시
원주시교육청소년과2026-10-08

2026년 글로벌 청소년 미래캠프 지...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공고번호원주시 공고 제2026-2748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50: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글로벌 청소년 미래캠프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2026년 글로벌 청소년 미래캠프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공고 2026-2748호 2026년 글로벌 청소년 미래캠프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역대학의 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국제교류형 청소년 캠프를 수행할 지방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원 주 시 장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26년 글로벌 청소년 미래 캠프 나. 목적: 영어 기반 교류·협업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및 상호 문화 이해 증진 다. 대상: 원주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75명, 외국인 청소년 25명 총 100명, 4박 5일 숙박형 캠프 ※ 내·외국인 비율은 전체 인원의 10% 범위에서 조정 가능 라. 사업기간: 교부결정 통지일부터 2027. 1. 31. ※ 회계연도를 넘어 수행하는 사업으로, 집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교부조건으로 정함(「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6조제2항) 마. 장소: 원주시 관내 대학의 기숙사 및 교육시설 바. 지원규모: 1개 대학, 총사업비 70,000천 원 1) 지방보조금: 50,000천 원(도비 25,000천 원, 시비 25,000천 원) 2) 자부담: 20,000천 원 ※ 자부담을 참가비로 계상하는 경우 참가비 수입은 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여야 함 사. 필수내용: 영어 체험, 글로벌 리더십·SDGs 활동, 친환경 프로젝트, 문화 교류, 팀별 발표, 내·외국인 혼합팀 운영, 영어 의사소통 가능한 대학생 멘토 배치 2. 응모자격과 신청방법 가. 응모자격 1)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기숙사·교육시설과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기획·모집 및 선발·전체 운영·인솔·안전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대학 2)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수행 배제·교부 제한 대상 - 직접 수행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지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및 행사·사업 -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법인·단체 - 해당연도 동일 사업을 위해 도 및 시군의 다른 재원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나 지원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 기타 원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나. 접수와 제출 서류 1) 공고·접수기간: 2026. 10. 8.(목)부터 10. 23.(금) 18:00까지 2) 접수방법: 전자문서(공문) 또는 방문 제출 ※ 전자문서는 원주시 교육청소년과를 수신 지정하고 도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중 접수하며 마감 시각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합니다. 3) 접수처: 원주시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033-737-2654) 4)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 1) - 사업실행계획서(붙임 2) - 안전관리계획서(붙임 3) - 참가비 징수 및 사용계획서(붙임 4) - 시설 사용 확약서(자유서식) - 학교 설치·인가 등 법적 지위 자료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 단계에서는 보험, 참가자, 인력 등의 확보 및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확정 현황은 캠프 시작 전 보고함 5) 자격 미충족 또는 필수 자료 미제출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가. 프로그램 계획 1) 일차별 프로그램, 관내 학생의 공정한 모집·선발 기준, 외국인 청소년의 연령·확보 방법·언어지원·보호자 연락 체계, 멘토·강사·통역·운영진의 역할과 근무·교대계획을 필수적으로 제시 2) 사업의 전부 또는 핵심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업체에 일괄 위탁(또는 재위탁, 하도급)할 수 없음 나. 예산과 참가비 계획 1) 사업비는 보조금·참가비 수입·대학 자체자금 등으로 구분하고, 단가·수량·횟수 등 산출근거를 제시 2) 민간부담 재원 20,000천 원의 조달계획을 제출하되, 참가비로 충당하는 경우 대상별 인원과 1인당 금액을 산출하고, 참가비를 감면하거나 다른 재원으로 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과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대학 자체자금을 추가로 제안하는 경우 참가비 수입과 구분하여 기재) 3) 참가비 징수의 필요성, 납부 대상·인원·금액, 감면·환불 기준, 징수 시기, 사용계획과 잔액 처리계획을 붙임 4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비의 금액과 징수·사용계획은 원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4) 참가비 부족·모집 미달, 감면·환불에 대비한 부족 재원 확보 또는 사업 조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참가비를 추가 징수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할 수 없음 4. 안전관리 조건 가. 보조사업자는 캠프 운영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숙박형 청소년 캠프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붙임 3)을 제출하고 관계 법령과 승인된 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 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1) 주·야간 인력 배치 및 교대, 숙소·시설·급식 관리, 응급대응, 외국인 참가자 보호 방안 2) 숙박형 청소년 활동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이행 일정 3) 가입할 보험의 종류, 가입 대상, 보장 내용 및 가입 시기 4) 운영 인력의 결격 여부 확인 방법 다. 법정 결격사유가 있거나 성범죄·아동학대 관련범죄 등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 또는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은 강사·멘토·인솔자 등 운영 인력으로 배치할 수 없음 라. 원주시는 안전관리계획 및 보험 가입 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캠프 시작 전 숙소·교육시설 등을 현장 점검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여야 함. 원주시의 검토, 보완 요구 또는 점검 여부는 보조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함 마. 참가자 모집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만 14세 미만 참가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5. 심사 및 선정 가. 절차: 접수 → 자격, 계획 검토 및 평가 → 관계 법령에 따른 선정 절차 → 선정 통보 → 최종 계획서 및 교부서류 검토 → 교부결정 및 지급 나. 선정과 교부는 2026년 11월 중 선정된 기관에 개별 안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최종 사업계획, 재원, 안전 조건이 사업 전까지 충족되지 않을 시 사업 예산을 교부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 주요확인사항 | 배점 | 안전관리 | 신고 등 적용 절차, 인솔·야간 배치 인력, 시설·급식, 보험, 응급 대응 | 30 | 사업계획 | 필수 프로그램, 내·외국인 모집·선발, 교류 효과, 연내 수행 일정 | 30 | 수행역량 | 대학 직접 수행 체계, 인력·시설 확보, 유사 실적 | 20 | 예산 및 재원 | 산출근거, 필수비용, 참가비 및 추가 재원 계획의 타당성과 확보 가능성 | 15 | 성과관리 | 참여·만족도·성과 측정 및 보고 방법 | 5 | 합계 | | 100 | ※ 평가자의 총점·항목별 점수를 각각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평균 총점 70점 이상, 안전관리 점수 20점 이상인 기관을 적격으로 평가합니다. 법정 절차, 필수 조건 미충족은 점수와 별도로 확인합니다. ※ 단독 응모도 같은 자격 및 평가기준, 선정절차를 적용하며 기준 충족 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무응모 또는 공고에 부합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재공모를 진행합니다. 6.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가. 보조금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을 통해 교부하며, 예치 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음 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계좌와 보조사업비 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참가비 수입 포함)도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및 관리하여야 함 다.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 라. 사업 내용 또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원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7. 법률 위반 시 조치 및 기타사항 가. 선정 및 교부 지연, 모집·시설·인력 확보 미진, 안전조건 미충족 등으로 연내 사업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시는 사유와 기관의 의견을 검토하여 교부 선정을 취소하거나 미교부·사업 미추진을 결정하고 통지할 수 있음 나. 교부결정 후 변경·취소는 ⌜지방보조금법⌟ 제11조, 제12조 등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름 다. 거짓 신청·목적 외 사용·법령 또는 교부 조건 위반은 ⌜지방보조금법⌟ 제12조와 ⌜원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취소, ⌜지방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원주시 조례 등에 따름 붙임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사업실행계획서 1부. 3. 안전관리계획서 1부. 4. 참가비 징수 및 사용계획서 1부. 끝. [붙임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명 | | 보조종류 지방보조금 해당 과목 기재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 사 업 기 간 | | 신청자 명칭 (성 명) | | 대 표 자 | “단체의 경우 기재” | 소 재 지 (주 소) | “도로명 주소” | 전화번호 | | 보 조 금 교 부 신 청 (단위: 천원) | 총 사업비 (A + B) | 보 조 금 | 자기자본 부담액 (B) | 보조금 보조율 (%) | 지원결정액 (A) | 기교부액 | 금회 신청액 | | | | | | | 보 조 사 업 목 적 | | 보 조 사 업 내 용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원주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변동사항 발생시 사업 변경 내역서) 2. 수익금사용계획서(해당시) 해당되는 곳에 ( ✔ ) 표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 | 여 ( ) | 부 ( ) | 3. 청구서(통장 사본 및 체크카드 사본 첨부):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4.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자부담(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시 신청한 자부담 비율을 준수 [붙임 2] 사 업 실 행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성과측정 지표 및 검증방법 ※ 예시 단위사업명 | 성과측정 지표 | 검증(측정) 방법 | 2026년 목표 | 오폐물 수거 및 재활용품 선별 | 사업참여자 수 만족도조사 | 참가자 등록부 설문지 | 180명(3회 60명) 만족도 조사 60부 | | | | | ※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가능 4. 사업개요 ○ 기 간 : . . . ~ . . . ○ 장 소 : ○ 사업내용 - 추진방법 등을 기술 ※ 필수사항: 원주시 관내 학생 모집·선발 계획(75명), 외국인 청소년 모집·확보계획(25명) 5.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1) 일차별 프로그램 및 구성 ※ 영어체험, 글로벌 리더십, SDGs 활동, 문화 교류, 팀별 발표 포함 일 정 | 주요내용 | 세 부 추 진 내 용 | | | | | | | | | | 2) 수행체계 및 인력·시설 확보 가. 대학 직접 수행체계 - 기획, 모집·선발, 전체 운영, 인솔, 안전관리의 담당 부서(책임체계) 나. 외부 협력 범위 - 외부 기관·업체의 역할, 계약 대상 업무 및 대학의 관리·감독 방법 구분 | 인원 | 담당 역할/자격 | 근무(교대) 계획 | 확보 시기 | 총괄(운영진) | | | | | 대학생 멘토 | | | | | 강사 | | | | | 통역 · 인솔 | | | | | 안전 · 야간관리 | | | | | 기타 | | | | | ※ 표 양식은 변경할 수 있음 3) 시설 확보 및 유사사업 수행 실적 가. 시설 확보 계획 - 기숙사·강의실·식당 등 사용 협의 현황, 수용인원, 확정 시기(확약서와 일치) 나. 유사사업 수행 실적 - 연도, 사업명(주최, 지원기관), 기간(인원), 주요 수행내용, 증빙자료 4) 추진 일정 - 최종 계획서 제출, 재원 확정, 모집 선발 인력확보 등에 대한 예정 일정 ※ 캠프와 사업 수행은 2026. 12. 31.까지 완료하도록 작성하고, 성과보고와 정산 일정은 교부조건에 맞추어 기재 6. 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 천원(100%) ○ 보 조 금 : 천원( %) ○ 자체부담 : 천원( %) ○ 산출내역 ※ 단위는 천원으로 작성하되, 천원이하는 절상 (단위 : 천원) 예산과목 | 산 출 내 역 | 계 (A+B) | 보조금 신청액 (A) | 자기자본 부담액 | 보조 비목 | 보조 세목 | 부기 | 소 계 (B) | 자부담 | 기 타 (기부금등) | (예시) | 계 | 700 | 400 | 300 | 300 | | 일반 운영비 | 운영수당 | 강사료 | 300,000원×2명 | 600 | 300 | 300 | 300 | | 일반 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인쇄비 | 200원×500부 | 100 | 100 | | | | | | | | | | | | | | | | | | | | | | ※ 산출내역은 세부적으로 기재(보탬e 보조비목, 세목 적용) ○ 세목 다음 부기로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소모품구입비, 임차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구분 ○ 금액은 천원 단위로 작성 ○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가급적 세부단위사업별로 보조금과 자부담 예산을 구분하되 동일 세부단위사업 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을 적용하여 편성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보조금 편성불가 항목 - 운영비(상근직원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 업무추진비(경조사비, 접대비, 식대, 격려금 등) - 자본적 경비(시설비, 시설부대비, 수선비, 장비구입비 등) - 용역비(연구기관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급양비, 기념품구입비, 간식비 등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7. 일정별 사업비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월 별 | 세부사업내용 | 집행금액 | 항목 및 내역 | 비고 | 계 | | | (예시) | | 3월 | | | ○ 강사수당(○○교육 강사비) - (3급강사)000,000원×0명 = 000,000원 | | ~ | | | ○ 일반수용비(○○홍보용 현수막 제작) - 000,000원×0개 = 000,000원 | | 11월 | | | ○ 임차료(○○ 관련 버스임차) - 000,000원×0대 = 000,000원 | | 8.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자 산 액 | 부 채 액 | 비 고 | | | | 9. 보조사업에 따른 수익금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사업명 | 수익금 | 산출근거 | 사용액 | 반납액 | 비고 | | | | | | | ※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예상 수익금 ※ 수익금 사용 시, [붙임 4] 수익금 사용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업부서 승인 10.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੦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੦ 연 락 처 : 연락처 , FAX , E-mail ੦ 주 소 : (우편번호) | [붙임 3] 안 전 관 리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안전 책임 체계, 인력 배치 및 사전 이행 계획 가. 대학명(캠프 일정): 나. 총괄·안전 책임자 - 총괄: (직위/연락처: ) - 안전: (직위/연락처: ) 3. 관계 법령 적용 여부 및 사전 절차 검토 - 신고·인증 등 적용 절차, 숙박·시설·급식 관련 절차, 운영인력 결격·제한 확인, 그 밖의 사전 이행사항 4. 주·야간 안전인력 배치 및 교대 계획 - 프로그램별 배치 시간, 인원, 담당자(역할), 배치 장소 ※ 야간 관리 인력의 근무시간·교대와 성별·숙소별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5. 시설·생활 관리 및 응급대응 - 숙소·시설 안전, 급식·위생·건강, 활동·이동 안전 등 6. 보험 가입 및 외국인 참가 보호 방안 - 보험, 언어·생활 지원, 보호자·인솔자 연락 등 7.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비상연락망 - 총괄·안전 책임자, 응급의료기관, 소방/경찰, 통역·외국인 인솔 등 [붙임 4] ※ 서식 변경하여 활용 가능 수익금 사용 계획서 1. 사 업 명 : 2. 수익금 발생사유 및 내역 : 3. 수익금 사용목적 및 필요성 ○ ○ 4. 수익금 발생(예정)액 수익금액 | 산출근거 | 사용예정액 | 반납예정액 | 비 고 | | | | | | 5. 월별 수익금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월 별 | 세부사업내용 | 집행금액 | 항목 및 내역 | 비고 | 계 | | | (예시) | | 3월 | | | ○ 강사수당(○○교육 강사비) - (3급강사)000,000원×0명 = 000,000원 | | ~ | | | | | 6.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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