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의금지 제한공고문(원주시공고 제2026 232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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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원주시 공고 제 2026-2320호 | [ √ ] 통행의 금지ㆍ제 한 |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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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운행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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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
이유로 그 |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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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량의 운행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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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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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주 시 장 |
도로의 종류 | 광로 | 노선명 | 3-4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모든 차량 | 구간 | 북원로( L=720m) |
기간 | 2026. 10. 12.~2026. 11. 15. ※ 기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이유 :도시재생과 북원로(캠프롱 문화체육공원) 확포장공사에 따른 차로 감소(3차로→2차로) |
그 밖의 사항 ○ 우회도로 - 대로 1-11호, 중로2-21호 |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지형도(붙임1,2)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붙임 | | 통행 제한(금지) 및 우회노선 알림 |
1. 도로의 종류 : 광로 3-4호
2. 제 한 구 간 : 북원로 (태장동 1231-24번지~태장동 2160-1번지)
3. 대 상 차 량 : 전 차종
4. 제 한 기 간 : 2026년 10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 통제 기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이 유 : 도시재생과 북원로(캠프롱 문화체육공원) 확포장공사
6. 우 회 노 선 : 위치도 참조
□ 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b4058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3pixel, 세로 637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