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에 의거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도로지정내역
- 대지위치: 음성군 대소읍 내산리 237번지
- 길이: 23.62m
- 너비: 3.00m
- 면적: 75㎡
붙임 도로지정 공고문 1부. 끝.
도로지정 공고문(김문O).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 - 1852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도로의 위치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6. 10. 08.
음 성 군 수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2026. 10. 08. ~ 2026. 10. 23.)
4. 공고 내용
도로위치 | 도로 길이 (m) | 도로 너비 (m) | 도로 면적 (㎡) | 지목 | 소 유 자 | 이해 관계인 동의 |
주 소 | 성 명 |
대소읍 내산리 237번지 | 23.62 | 3 | 75 | 대 | 충북 음성군 대소읍 미산길 **-** | 김주* | 본인동의 |
5. 공고방법 : 음성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관계도서 : 음성군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7.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음성군청 건축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건축과 건축신고팀(043-871-58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