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관하여 관계주민 의견청취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2. 공고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6.(월)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의견제출기간: 2026. 10. 26.(월)까지
붙임 1.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2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대상 | (허가 위치 및 공고번호 등) |
의견제출 내용 | 의 견 | |
기 타 | |
붙임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사용허가 기간 종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ㅇ 제공기관 : 법률에 따른 국회, 감사원, 정부 등 ㅇ 제공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제공목적 : 법률에 따른 국회, 감사원, 정부 등 사용허가 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 감사자료 요구 시 ㅇ 제공 및 이용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사용허가 기간 종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음 성 군 수 | 귀하 |
유 의 사 항 |
1. 제출된 의견이 사 용허가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인 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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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853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관하여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소재지 주민)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음 성 군 수
1. 공고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2.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4일간)
3. 신청사항
연번 | 위 치 | 면 적(㎡) | 목 적 | 방 법 | 기 간 |
1 | 맹동면 봉현리 665번지 | 1 | 지하수 기초조사 | 지하수 자동관측공 설치 | 허가일로부터 2028-03-31까지 |
2 | 금왕읍 봉곡리 642번지 | 1 | 지하수 기초조사 | 지하수 자동관측공 설치 | 허가일로부터 2028-03-31까지 |
3 | 삼성면 천평리 824번지 | 1 | 지하수 기초조사 | 지하수 자동관측공 설치 | 허가일로부터 2028-03-31까지 |
※ 사용허가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4. 열람방법: 음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제출내용: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6. 제출방식: 방문 또는 우편 (음성군 중앙로 173, 음성군청 3층 균형개발과 담당자)
7. 의견 제출기한: 열람기간 내
8. 기타 문의사항: 음성군 균형개발과(☎043-871-3984)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