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제7항 및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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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고시 제2026-25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제7항 및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8.
경 주 시 장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고병우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401번길 12, 105동 1803호
공사내용(인공구조물 설치)
승인사항 | 공사위치/점용면적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976-95번지 / 9㎡ |
공사 내용 | U형 개거(0.6*0.75) L=11.0㎡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2026. 11. 1.
나. 준공(예정)일 : 2027. 12. 31.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번호 : 2024-10-1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일자 : 2026.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