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농촌활력과(054-760-2521)
붙임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718호
공 고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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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주 시 장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타당성 및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규정 신설(안 제13조 ∼ 제17조)
나. 사용료 등 징수ㆍ반환 및 이용 제한 규정 신설(안 제28조 ∼ 제30조)
다.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기준 마련(안 별표 1, 별표 2)
라. 시설물 사용ㆍ변경을 위한 신청서식 마련(안 별지 서식)
3.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주시장(참조 : 농촌활력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760-2521, FAX : 054-760-735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주소 : [38095] 경주시 소금강로 39(용강동)
3층 농촌활력과
라.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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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조례 제 호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업 및”을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및”으로 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마을공동체”란 주민이 일정한 생활권에서 공동의 관심사 또는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형성 및 회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소통ㆍ협력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5.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마을의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 기반을 형성ㆍ성장시키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중 “사업을”을 “사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신청서 등 관계 서류의 서식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3장의 제목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제도”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23조를 제31조로 하고, 제18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4조를 제32조로 하고, 제19조를 제24조로 하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원칙) 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회복·활성화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2. 주민 상호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
3.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할 것
4. 주민, 마을공동체, 관계 행정기관 및 중간지원조직 간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
제1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경주시 관내에서 생활권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는 주민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의 기준 및 제외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 앞의 “제5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삭제한다.
제5장제25조를 제6장제33조로 하고, 제20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6조를 제34조로 하고, 제21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2조를 제27조로 하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모임, 주민회의 및 공동체 형성 활동
2. 마을 의제 발굴 및 생활권 문제해결 활동
3. 주민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및 네트워크 활동
4.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활동
5.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자립기반 조성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공동체성, 공익성, 주민참여도,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절차, 선정기준,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7조(사업관리 및 평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지원 및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 자문,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등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업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운영지침에 따르며,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에 따른다.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제도 및 운영지원
제19조(종전의 제14조)제2호 중 “제13조제4항”을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주민위원회 운영지원) ① 시장은 농촌협약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준공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위원회의 회의 운영 경비
2. 사업 추진 기간 중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경비의 세부 지급기준 및 집행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15조 앞의 “제4장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7조(종전의 제22조) 제1항 단서 중 “해당 지역의 읍장ㆍ면장에게 운영토록”을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운영ㆍ관리하게”로, “위탁하여 운영”을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 자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사용료등) ① 개발사업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징수기준에 따른 사용료, 수강료, 체험료 및 그 밖의 이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시설의 특성, 운영경비 및 유사시설의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등을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개발사업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및 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2. 시장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자가 이용일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반환
4. 사용자가 이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반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일 당일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30조(사용료등의 감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6장의 제목 “보칙”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로 한다.
제3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종전의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준용하며, 개발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준용한다”를 “따르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발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따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은 시설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제28조 관련)
1. 사용료
(단0$RevisionAttach;위 : 원)
구 분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회의실 및 강의실, 강당 등 | 50㎡이하 | 1시간 | 10,000 | ◦ 1시간 미만 사용 시 1시간 사용료 적용 ◦ 냉·난방기 사용 시 사용료의 30% 가산 |
50㎡초과~100㎡이하 | 15,000 |
100㎡초과~150㎡이하 | 20,000 |
150㎡초과~200㎡이하 | 25,000 |
200㎡초과 | 30,000 |
구 분 | 기 준 | 사용료 | 비고 |
풋살구장 | 1회 2시간 | 구 분 | 평 일 | 토,일,공휴일 | ◦조명사용료 포함 |
주 간 | 30,000 | 40,000 |
야 간 | 40,000 | 60,000 |
빨래방 | 1회 | 세탁기 23kg | 4,500 | ◦ 건조시트 및 봉투 개당500원 |
세탁기 28kg | 5,000 |
헹굼·탈수 | 1,000 |
탈수 | 500 |
건조기 28kg | 4,000 |
건조기 33kg | 4,500 |
헬스장 | 1개월 | 개인별 | 20,000 | |
2. 수강료
(단0$RevisionAttach;위 : 원)
구 분 | 기준 및 범위 (과목당 1주 수강시간) | 수강료(월) | 비 고 |
문화, 취미 교양강좌 | 3시간 이하 | 12,000원 이하 | 교재비, 재료비는 본인 부담 |
4시간 이하 | 14,000원 이하 |
5시간 이하 | 16,000원 이하 |
6시간 이하 | 18,000원 이하 |
8시간 이하 | 21,000원 이하 |
10시간 이하 | 24,000원 이하 |
10시간 초과 | 30,000원 이하 |
생활체육 건강관리 | 3시간 이하 | 15,000원 이하 |
6시간 이하 | 21,000원 이하 |
6시간 초과 | 30,000원 이하 |
※ 시설 사용시간에는 행사준비, 장비설치 및 시설물 정리시간을 포함한다.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사용료 및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2]
사용료등의 감면 범위 및 비율(제30조 관련)
기준 및 범위 | 감면비율 | 비고 |
저소득자에 대한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100 | 수강료 |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100분의 50 | 수강료 |
3.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100분의 50 | 수강료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100분의 100 | 시설 사용료 |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100 | 시설 사용료 |
※ 사용료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신청 시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교재비, 재료비, 식재료비 및 그밖의 실비는 감면하지 아니 한다.
[별지 서식]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제28조제3항관련) 신 청 인 | 주 소 | |
단 체 명 | | 전화번호 | |
성 명 (대표자) | | 생년월일 (등록번호) | |
사용(변경) 시설 | 시 설 명 | |
실 명 | |
사용(변경)기간 및 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 인원수 | |
사용(변경)목적 | 행사명, 사용목적 |
주 요 내 용 | |
사용료 등 | 사용료 등 | 감면/가산 | 부과·징수액 |
| | |
설비설치 계획 | 유(설비사항 기재) 무 |
비 고 | 냉난방기, 빔프로젝트 등 사용여부 |
「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의 거점시설에 대한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ㆍ운영, 마을만들기 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및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마을공동체”란 주민이 일정한 생활권에서 공동의 관심사 또는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형성 및 회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협력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
<신 설> | 5.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마을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 기반을 형성·성장시키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4 . ∼ 10 . (생 략) | 6 . ∼ 12 . (현행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 사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 |
제9조(마을만들기 사업신청) ①ㆍ② (생 략) | 제9조(마을만들기 사업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사업신청서 등 관계 서류의 서식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
제3장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제도 | 제3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신 설> | 제13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원칙) 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회복·활성화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2. 주민 상호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 3.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할 것 4. 주민, 마을공동체, 관계 행정기관 및 중간지원조직 간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 |
<신 설> | 제1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경주시 관내에서 생활권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는 주민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의 기준 및 제외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신 설> | 제15조(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모임, 주민회의 및 공동체 형성 활동 2. 마을 의제 발굴 및 생활권 문제해결 활동 3. 주민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및 네트워크 활동 4.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활동 5.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자립기반 조성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신 설> | 제1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공동체성, 공익성, 주민참여도,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절차, 선정기준,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운영지침에 따른다. |
<신 설> | 제17조(사업관리 및 평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지원 및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 자문,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등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업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운영지침에 따르며,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에 따른다. |
<신 설> | 제4장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제도 및 운영지원 |
제13조 (생 략) | 제18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
제14조 (협약 조건)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제19조 (협약 조건)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13조제4항 에 따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제18조제4항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9조의2(주민위원회 운영지원) ① 시장은 농촌협약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준공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위원회의 회의 운영 경비 2. 사업 추진 기간 중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경비의 세부 지급기준 및 집행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지침에 따른다. |
제4장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 <삭 제> |
<신 설> | 제5장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15조 ∼ 제20조 (생 략) | 제20조 ∼ 제25조 (현행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
제5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 <삭 제> |
제21조 (생 략) | 제26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
제22조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장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27조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① ------------------------------------------------. -------------------------------------------------- 읍·면·동의 장에게 운영·관리하게 ------------------------------------------------------------ 관리위탁 ------------.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신 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신 설> | ④ 제3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 자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 ⑤ (생 략) | ⑤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
<신 설> | 제28조(사용료등) ① 개발사업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징수기준에 따른 사용료, 수강료, 체험료 및 그 밖의 이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시설의 특성, 운영경비 및 유사시설의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등을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개발사업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및 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29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2. 시장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자가 이용일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반환 4. 사용자가 이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반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일 당일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
<신 설> | 제30조(사용료등의 감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23조 ㆍ 제24조 (생 략) | 제31조 ㆍ 제32조 (현행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음) |
제25조 (관리비 등 지원) (생 략) | 제33조 (관리비 등 지원)(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제6장 보칙 | 제6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
<신 설> | 제7장 보칙 |
제26조 (준용)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며, 개발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준용한다 . | 제34조 (준용) ① ------------------------------------------------------------------------------------------------------------- 따르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 |
<신 설> | ② 개발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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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推計)가 어려운 경우 3. 시가 부담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미첨부 하고자 함.
4. 작성자
○ 농축산해양국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57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