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신청) 접수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신청) 접수공고
나.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8. ~ 2026. 10. 16.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마니상회) 1부. 끝.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마니상회).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 - 1300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신청)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직권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신).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pixel, 세로 76pixel
2026년 10월 8일
예 천 군 수
1.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
상 호 | 영업소 위치 | 취소일자 | 소매인 구분 |
마니상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맛고을길 35 | 2026. 10. 8.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경우 |
2.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8. ~ 2026. 10. 16.
나. 대 상 자 : 폐업 장소 및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다. 접 수 처 : 예천군청 지역경제과(☎054-650-6852)
라. 구비서류
1)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군청 비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인) 1부
3.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가. 2인 이상 접수 시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
나.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
다. 추첨일시 및 장소는 추후 유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