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호명읍 경북도청이전신도시 B-10BL 상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내용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경북도청신도시 B-10BL)
2. 근거법령 :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3. 고시방법 : 도보, 군보 및 예천군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문(경북도청신도시2단계 B-10BL)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문[경북도청이전신도시 2단계 B-10BL].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고시 제2026 - 10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예 천 군 수
1. 사업명칭 :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B-10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우건설(대표 김보현) 외 2개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을지로 170, 에이동(을지로4가, 을지트윈타워)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경북도청이전신도시 2단계 B-10BL
4. 사업개요
사업종류 | 사 업 내 용 | 사업비 | 비 고 |
아파트 (민간분양) | ◦ 대지면적 : 69,134.6㎡ ◦ 연 면 적 : 196,559.5294㎡ ◦ 건설규모 : 지하 2층, 지상 25층, 1,165세대 84A~D형, (주12개동,부18개동) | 476,346,316천원 | 변경승인일 (26.10.07.) |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9. 7. 31.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변경승인내용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대 표 이 사 | ㈜대우건설 대표이사 백정완 | ㈜대우건설 대표이사 김보현 | 대표이사 변경 |
사 업 기 간 (착공 ~ 사용검사 예정일) | 2025.02.15 ~ 2027.11.15 | 2026.11.30 ~ 2029.7.31 | 사업기간 변경 |
대 지 면 적 | 69,144.00㎡ | 69,134.60㎡ | -9.4㎡ |
건 축 면 적 | 9,027.9360㎡ | 9,139.8555㎡ | +111.9195 |
건 폐 율 | 13.06% | 13.22% | +0.16% |
연 면 적 | 192,333.3792㎡ | 196,559.5294㎡ | +4,226.1502 |
용적률 산정 연 면 적 | 130,844.8440㎡ | 130,767.2023㎡ | -77.6417 |
용 적 률 | 189.24% | 189.15% | -0.09% |
조 경 면 적 | 29,149.53㎡ | 28,928.57㎡ | -220.96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주1 | 1001동 | 13,290.6412 | 13,303.8060 | +13.1648 |
주2 | 1002동 | 9,610.6176 | 9,627.3941 | +16.7765 |
주3 | 1003동 | 13,521.8254 | 13,528.0008 | +6.1754 |
주4 | 1004동 | 7,572.6393 | 7,578.1011 | +5.4618 |
주5 | 1005동 | 10,367.8427 | 10,371.7609 | +3.9182 |
주6 | 1006동 | 9,864.9371 | 9,868.2522 | +3.3151 |
주7 | 1007동 | 10,286.8145 | 10,284.4693 | -2.3452 |
주8 | 1008동 | 11,167.5652 | 11,172.4389 | +4.8737 |
주9 | 1009동 | 11,078.3533 | 11,080.9148 | +2.5615 |
주10 | 1010동 | 10,894.8709 | 10,893.6476 | -1.2233 |
주11 | 1011동 | 13,195.6238 | 13,200.5186 | +4.8948 |
주12 | 1012동 | 10,617.9805 | 10,623.2852 | +5.3047 |
부1 | 관리사무소 | 383.6136 | 380.6106 | -3.0030 |
부2 | 어린이집 | 545.8753 | 521.1228 | -24.7525 |
부3 | 경로당 | 215.9032 | 222.9300 | +7.0268 |
부4 | 수영장 /웰빙운동센터 | 2,222.2911 | 2,229.0668 | +6.7757 (기존:다목적체육관/웰빙운동 센터/티하우스) |
부5 | 비가와도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 375.6217 | 381.3457 | +5.724 |
부6 | 독서실 | 295.7784 | 347.3942 | +51.6158 (기존:독서실/북카페-1) |
부7 | 그리너리스튜디오 (작은도서관) | 411.6164 | 292.2281 | -119.3883 (기존:컬쳐센터) |
| 커뮤니티라운지 (1003동) | 79.4197 | - | -79.4197 (삭제) |
| 커뮤니티라운지 (1012동) | 79.4197 | - | -79.4197 (삭제) |
부8 | 티하우스-1 | - | 182.59 | +182.59 |
부9 | 티하우스-2 | - | 88.33 | +88.33 |
부10 | 펫카페 | 65.0364 | 61.6058 | -3.4306 |
| 작은도서관 (1004동) | 79.4197 | - | -79.4197 (삭제) (그리너리스튜디오로 변경) |
부11 | 수영장&사우나 기계실,펌프실 | - | 609.8378 | +609.8378(신설) |
부12 | 키즈스테이션 | 32.1179 | 28.7252 | -3.3927 (기존:안심스테이션) |
부13 | 컬쳐센터& 주민회의실 | 196.5055 | 200.9984 | +4.4929 (기존:소셜커뮤니티센터) |
부14 | 경비실-1 | 28.0489 | 28.0489 | - |
부15 | 경비실-2 | 11.9831 | 11.9831 | - |
부16 | 기계/전기실 | 870.5818 | 870.5818 | - |
부17 | 지하주차장 | 54,018.5330 | 57,482.9034 | +3,464.3704 |
부18 | 근린생활시설 | 951.9023 | 1,086.6373 | +134.735 |
합 계 | 8 =SUM(?2:?34)??%g,;;192,333.3792 =SUM(?2:?34) %g, 192,333.3792 192,333.3792 | 8 =SUM(?2:?34)??%g,;;196,559.5294 =SUM(?2:?34) %g, 196,559.5294 196,559.5294 | +4,226.1502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건 축 |
단위세대, 주동 | ① 세대 내 일부벽체 : 건식벽체 | ① 세대 내 일부벽체 : ALC블럭 | ① ALC블럭 변경 및 상부단차부분 세대간벽 위치 변경 |
② 인테리어 특화 미반영 | ② 인테리어 특화 반영 84D 발코니 면적 전용면적 추가 및 드레스룸 전용면적 축소 | ② 인테리어 특화 반영 |
③ 실외기실(하향식피난구) 방화구획 | ③ 실외기실(하향식피난구) 방화구획 삭제 | ③ 실외기실 방화구획 삭제 |
④ 1006동, 1007동, 1008동의 84D와 84A 사이벽체 | ④ 주동84D와 84A사이 RC벽체 140이동 | ④ 벽체이동 |
지하주차장 등 | ① 당초 휀룸(배기#6) 위치 ② - 지하층 외벽두께 - 지하층 기둥 | ① 휀룸(배기#6) 위치 변경 ② - 지하층 외벽두께 구조계산 반영 - 지하층 기둥 추가 및 삭제 | ① 휀룸 위치 변경 ② 구조심의이후 구조계산 반영 ③ 세대창고 추가 |
구 조 |
구조도면 일체 | ① 구조심의 전 도서 ② 구조재심의 전 도서 | ① 구조심의 이후 조치계획 내용 반영 ② 구조재심의 이후 조치계획 반영 | ① 구조계산에 따른 사항 반영 ② 구조계산에 따른 사항 반영 |
조 경 |
조경도면 일체 | ① 조경특화 미반영 도서 ② 기존 생태면적률 40.01 | ① 티하우스 위치 조정 및 외부계단 경사로 EV로 변경 ② 생태면적률 40.03 | ① 조경특화 ② 녹색건축인증과정반영 |
사업비 변경 |
사업비/자금계획 | ① 437,130,821(천원) | ① 476.346,316(천원) | ① 계획변경 및 특화반영 |
8. 관계서류는 예천군청 건축과(☎054-650-63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