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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산업교통과2026-10-08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신청) 접수 공고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산업교통과
공고번호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83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4:54: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신청) 접수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신청)접수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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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 2026-832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신청)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를 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q 개 요 m 신청기간: 2026. 10. 8. ~ 2026. 10. 15.(7일 이상) 근무시간 내 m 대상위치: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92 m 신청대상: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m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청 산업교통과(☏ 220-5351, 완산구청 5층) q 신청서류 m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m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동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자표기) m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m 우선지정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단, 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가족은 동일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우선지정대상자와 공동명의로 신청한 경우 점포의 사용권리증명서류상 우선지정 대상자명의 포함되어야 함 q 참고사항 m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추첨의 방식으로 소매인을 지정 하며, 1인 신청일 경우는 추첨 생략. m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담배소매인을 신청할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지정(우선지정이 2인 이상의 경우 추첨) m 추첨 시 추첨에 관한 사항은 신청자에게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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