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8. ~ 10. 23.(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2026년 남일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3년차 이상 대원)
3) 교육기간: 2026. 9. 1. ~ 9. 30.
※ 보충2차 교육기간 2026. 11. 2. ~ 11.30. 예정
4) 교육방법: 사이버교육(디지털민방위교육 사이트 http://www.civildefense.co.kr)
5) 문 의 처: 청주시 남일면 민방위 담당자(☎ 043-201-565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공고 제2026-33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8. ~ 10. 23.(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2026년 남일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3년차 이상 대원)
3) 교육기간: 2026. 9. 1. ~ 9. 30.
※ 보충2차 교육기간 2026. 11. 2. ~ 11.30. 예정
4) 교육방법: 사이버교육(디지털민방위교육 사이트 http://www.civildefense.co.kr)
5) 문 의 처: 청주시 남일면 민방위 담당자(☎ 043-201-565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8.
남일면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비고 |
1 | 윤*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길 ***-** | 폐문부재 | |
2 | 김*정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길 **, ***호 | 폐문부재 | |
3 | 유*연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정*길 **, ***동 ***호 | 폐문부재 | |
4 | 조*얼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문주*길 **-** | 폐문부재 | |
5 | 우*식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길 **, *동 ***호 | 폐문부재 | |
6 | 전*욱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길 **-*, ***호 | 폐문부재 | |
7 | 음*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덕길 *, *동 ***호 | 폐문부재 | |
8 | 김*빈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길 **-**, *동 ***호 | 폐문부재 | |
9 | 김*왕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길 **-**, ***호 | 폐문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