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행정대집행법」제3조 규정에 의거「행정대집행」계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행정대집행 계고서(행정대집행법 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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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제 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청주시파크골프협회 귀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미호로 99 2026년 8월 12일, 하천방재과-17138호로 화장실 및 비석을 2026년 9 월 4일까지 원상회복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 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3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 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청주시청 하천방재과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262-2, 164 | 화장실, 비석 | 화장실 1개소 비석 1개 | 철거 및 원상회복 |
- 아 래 -
2026년 10월 8일
청 주 시 장 | 직인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