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제4항에 따라 의왕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제10대 의왕시의회 의원 2027~2030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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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고 제2026-1350호
2026년 의왕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제4항에 따라 의왕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제10대 의왕시의회 의원 2027~2030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의 왕 시 장
일 시 | 2026. 10. 2.(금) 14:00 ~ 15:00 | 장 소 | 시청 소회의실 |
참 석 자 명 단 | 위원(10명) | 김현수, 김현순, 김현철, 변현정, 손성기, 이상국, 임명신, 전경숙, 정시영, 한천석 |
사회자 | 의회법무팀장 한혜진 |
배석자 | 기획예산과장 최은숙 |
진행순서 | 1. 위원장 선출 2. 회의 공개 여부 결정 3. 의정비 기준금액 결정 |
발언내용 | 회의록(붙임) |
상정안건 및 결과 | 1.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정시영 2.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비공개 3. 의정비 기준금액 결정 <월정수당> - 2027년(1년차) 월정수당: 연 3,139만원 ※ 2026년 대비 3.5% 증 - 2028~2030년(2~4년차):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인상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 (월 150만원)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0,000원 + 보조활동비 300,000원 |
< 안건 1. 위원장 선출 > |
【의회법무팀장】 | 성원 보고(10명 모두 참석) 임시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님들 중 연장자이신 정시영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음. |
【임시위원장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겠음. 의왕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함.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람. |
【제 위 원】 | 임시위원장님을 추천함. |
【임시위원장】 | 저는 교육계에 오래 계신 이상국 위원님을 추천함. |
【위원 이상국】 | 지금 앉아 계신 대로 하시면 좋겠음. |
【임시위원장】 |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제 위 원】 | 없음. 전원 동의함. |
【임시위원장】 | 정시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함. |
【위 원 장】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림. 내실 있는 심의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람. 안건 심의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의정비 심의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겠음. |
【 기획예산과장 】 |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데 사용되는 의정활동비,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음.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으로 기초의원에게는 최대 연 1,800만원이 지급되며, 월정수당은 지역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지급됨.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선거가 있는 해에 시민사회단체, 통장, 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구성 되며, 4년 동안 적용할 월정수당 등을 모두 결정함.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안건2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 안건3에서 2027년도 월정수당 금액 결정, 안건4에서 2028~2030년도 월정수당 인상여부 결정, 안건5에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게 됨. 기타 세부설명은 개별 안건 상정 후 하겠음. |
< 안건 2. 의정비심의회 회의 공개·비공개 여부 결정 > |
【위 원 장】 |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ㆍ비공개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함. |
【위 원 장】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7항 단서규정에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회의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임. 참고로 위원명단과 회의록은 같은 조 제4항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위원 5】 | 회의록은 공개되는 것이고, 미리 홍보해서 공개로 진행하는 회의도 아니고, 현재 비공개로 진행 중이라 의미 없어 보임. 그대로 비공개로 하면 될 것 같음. |
【위 원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비공개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람.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하였으므로, 2026년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진행은 비공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함. |
< 안건 3. 2027년도 월정수당 금액 결정 > |
【위 원 장】 | 다음은, 2027년도 월정수당 금액 결정의 건을 상정함. 안건 3에 대해 기획예산과장님 설명 바람. |
【 기획예산과장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인상․인하․동결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려는 것임. 참고로 시의회에서는 의정비 인상에 대하여 시민부담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비는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2027 년도 월정수당 은 지역 주민 수, 재정 능력,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결정 하되, 잠정 금액이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초과하여 인상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의견 수렴 방법 및 여론조사 시 설문내용에 필요한 연간 의정비의 최대·최소 금액 범위까지 함께 정해야 함. 다만, 잠정금액이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이하로 결정되면 주민 여론조사는 심의회 의결을 통해 생략할 수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 정해진 금액이 2027년도 월정수당으로 확정됨. |
【위 원 장】 | 오늘 회의의 가장 중요한 결정임. 제3호 안건에 대해 의견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람. |
【 위원 5】 | 공무원 인상률에 맞게 시의원들도 3.5%가 적정함. 서로 기분 좋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당함. |
【 위원 8】 |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 일, 보이는 일도 많이 함. 시민들 여론조사 시 무조건 깎이게 됨. |
【위원 3】 | 시 재정자립도가 올랐을 때는 많이 올려주면 되지만 지금 자료를 보면 낮아지는데 재정자립도가 플러스 되면 올려줘도 상관없는데, 재정자립도 증감되는 것에 맞춰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위원 6】 | 교사 생활 오래 했는데 3.5% 이렇게 올려준 역사가 없음. 보통 동결이나 많아야 1~2%였음. 올해는 3.5%가 됐지만 내년에는 또 다시 1%가 될지 동결이 될지 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임.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올해는 이제 3.5%로 올려 줬으니까 27년도에는 또 3.5%로 인상해 주는 것이 그나마 조금 일할 의욕도 생기고 좋지 않을까 생각함. |
【위원 4】 | 위원 3님은 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으니 염려가 되시는 것임. |
【위원 9】 | 처음 시정 활동을 하게 됐으니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공무원 월급만큼 올려줘야 시민들이 의원을 생각하는 만큼 의왕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겠다고 생각할 것임. 3.5%가 맞다고 생각함. |
【위원 7】 | 의원들도 여러 행사를 다니고 하는 일도 많고, 시대 상황과 물가에 맞게 3.5%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함. |
【위원 1】 | 저도 3.5%가 적정하다고 생각함. |
【위원 7】 | 위원님들 말씀대로 3.5%가 맞는 것 같음. |
【위원 4】 | 저도 3.5% 동의합니다. |
【위 원 장】 | 제적위원 2/3 이상이 3.5% 의견을 주었으므로 2027년 월정수당은 3.5%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되었음. 월정수당 인상률이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이내로 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생략이 가능하 므로 주민 의견수렴 실시 여부에 대하여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제 위 원】 | 전원 동의함. |
【위 원 장】 | 위원 전원 찬성으로 주민 의견 수렴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함. 또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므로 2027년도 월정수당은 3.5%가 인상된 3,139만원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함. |
< 안건 4. 2027~2030년도 월정수당 인상 여부 결정 > |
【위 원 장】 | 다음은, 2028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월정수당 인상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함. 안건 4에 대해 기획예산과장님 설명 바람. |
【 기획예산과장 】 |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운영비 지급액 상한은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음. 오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되, 예를 들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결정할지 또는 인상률의 2분의 1을 반영할지 등의 반영 비율을 정하고, 2028년에서 2030년까지 정함에 있어 매년 인상률을 반영할지 또는 격년으로 반영할지 또는 한 해만 반영할지 동결할지에 대한 인상 방법에 대해 결정 하면 됨. |
【위원 6】 | 우리가 28, 29, 30년에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름. 1%가 될지, 동결이 될지, 3%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걸 매년 정하기도 어렵고 또 이걸 한 해 딱 하나만 올려주고 이러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28년도부터 30년까지도 매년 공무원 인상률만큼 같이 그냥 연동해서 올려주는 게 어떨까 생각함. |
【위 원 장】 | 위원 6님께서 2027년이면 3.5%로 인상을 정해주는 건데 그 뒤에는 공무원 보수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 모르니까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일률적으로 공무원 보수에 따라서 같이 올리자 이런 안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 위 원】 | 맞습니다.(여러명) |
【위원 5】 | 위원 6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 원 장】 |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시기 바람. 2028년~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위원님의 전원 일치 찬성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함. |
< 안건 5.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 > |
【위 원 장】 | 다음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의 건을 상정함. 안건 5에 대해 기획예산과장님 설명 바람. |
【 기획예산과장 】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르면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5] 범위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음.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심의 안건 자료 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로 회의 참고 자료 2페이지 2026년 경기도 시군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 현황을 보면, 2024년 시행령 개정 이후 31개 시군 모두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모두 인상 결정하여,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음. |
【위 원 장】 | 의정활동비는 경기도 모든 의회가 다 똑같이 법률에 규정된 것인지? |
【 기획예산과장 】 | 최고 150만원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내릴 수는 있음. 지급범위 내에서 결정하시면 됨. |
【제 위 원】 | 31개 시군과 동일하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위 원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정활동비 지급 결정 건은 위원 전원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에 따른 최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함. 이상으로, 의왕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음. 산회를 선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