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제3호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체납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독촉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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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72호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독촉)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제3호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체납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독촉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 0 . 8.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독촉)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82조제1항,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업소명(업종) 영업자 소재지(영업장) 처분사유 처분내용
유튜버 시부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소비기한 과징금 분할납부
×JUMP세종시청점 이〇화 167, 세종드림빌딩 1층 경과 식품 미납 잔액 650,000원
(일반음식점) 109, 110, 111호 판매 독촉 및 압류 예고
4. 게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26. 1 0 . 8 . ~ 2026. 1 0 . 2 2 .(15일간)
6. 유의사항
가. 위 공고대상자는 2026. 11. 6.까지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위생지도팀(☎044-300-5735)에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부받아 체납된 과징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한 내 과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이 압류됨을 엄중히 통보합니다.
7. 문의처 : 세 종 특 별 자 치 시 보건정책과 위생지도팀(☎044-300-573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