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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노인장애인과2026-10-08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고지서,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69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제5항(동법 시행령 제13조) 및「장애인복지법」제39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전부과 및 압류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고지서,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08 . ~ 2026. 10. 23.(15일간) 4. 유의사항 - 납부기한 중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제5항 및「장애인복지법」제39조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예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징수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044-300-38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026년 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명단(9월) | | | | | | | | 연번 | 성명 | 반송주소 | 차량번호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반송사유 | 반송일 | 비고 1 | 수**외 *N |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6*번길 4*, LH 리벤하임 30*동 *층 *0*호(내동,리벤하임아파트) | 4*허*56* | 2026-08-08 | 새롬동614 | 반송함 투입 | 2026-09-11 |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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