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 2026-1966호
2026년도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공개채용 재공고(안) |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행정지원 1명)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직무내용 | 근무지 |
행정지원 (기간제근로자) | 1명 | ‘26.11.1.~ ‘26.12.31. (2개월) | 감시원 복무관리, 실적관리, 행정지원 및 활동지원 | 환경정책과 사무실 내 근무 (행정지원) |
2 | | 근무조건 |
가. (채용구분) 기간제근로자
나. (채용기간) 2026. 11. 1. ~ 2026. 12. 31.
※ 채용기간은 예산 여건 등에 따라 최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주 5일 / 1일 8시간(09:00 ~ 18:00)
- 근무요일 및 시간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필요시 조정될 수 있음(토요일 및 휴일 포함/새벽·야간시간대 포함)
라. (보수기준) ‘26년 생활임금(시급) 12,136원(정액급식비 포함) × 근무시간
- 주휴수당, 명절휴가비(55만원), 현장지원근무 시 출장여비 지급
- 4대 보험 의무가입(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마. (복 무)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바. (근 무 지) 보람동 환경정책과 사무실
사. (근무활동) 미세먼지 감시활동 전반 행정지원
- 감시단 복무관리, 실적관리, 홍보활동 지원, 현장점검 지원 등
- 그 외 시에서 필요로 하는 미세먼지 소관 업무지원 등
3 | | 응시자격 |
가. (공통사항)
- 주소지 : 주민등록이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자(기준 : 공고일 전일)
- 18세 이상 근로능력자(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운전면허 소지자(필수)
- 일정한 직장이나 개인사업 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감시원 근무에 지장이 없는 자
※ 단, 감시단 시작 전까지 위에 해당하는 직장이나 개인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가능
- 모바일(Mobile) 복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출·퇴근 정보 등 개인위치정보 확인 동의 및 이용이 가능한 자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 : 공고일)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6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미 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또는 해고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서류심사 우대사항) ※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인정
-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등)
※ 붙임1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증빙서류 꼭 확인하여 해당자 제출
- 주민등록상 세종특별자치시 장기 거주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시 관할 행정구역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 포함
- 감시원 활동에 적합한 연령자
- 환경·화공 분야 자격증 소지자(기능사 이상)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 엑셀 등 / 행정지원 분야만 해당)
- 환경 관련 직무 및 산업체 근무 경력자(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 운전 경력이 많은 자
- 3명 이상 다자녀가구 중 공고일 기준 자녀 중 2명 이상이 18세 미만인 경우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다. (사업 참여 제한) ※ ‘26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준용
- 중복참여 : 동일 기간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반복참여 : 응시 가능하나 총점의 20% 감점
※ 65세 이상 고령자는 반복참여 허용, 단,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직접일자리사업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 감점
-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 응시 가능하나 총점의 20% 감점
․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기준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가액에서 7,700만원 기본공제
※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서류 등 입증자료 제출
4 | | 응시원서 접수 (공통) |
가. (접수기간) 2026. 10. 12.(월) 9시 ~ 10. 19.(월) 18시 / 8일간
※ 최초 모집공고 시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는 재공고에 응시한 것으로 처리
※ 최초 모집공고 시 응시자도 재공고에 따른 변경된 채용 기준을 적용
나. (접 수 처)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 스마트허브Ⅲ 6층, 환경정책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방문접수는 평일에만 가능하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메일 제목 ’2026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응시원서(홍길동)‘ 표기
※ 통신오류 등 기타 사유로 인한 누락분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
5 | | 시험방법 및 일정 |
가. (제1차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
- 합격자 통보 : ’26. 10. 21.(수) 전후 / 개별통보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함
나. (제2차 면접심사)
- 시험일시 : ‘26. 10. 23.(금) 전후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적격성 검증,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다. (합격자 결정) `26. 10. 30.(금) / 개별통보
- 1차 서류심사(70%)와 2차 면접심사(30%) 점수 합산 고득점자 선발
6 | | 제출서류 (공통) |
연번 | 제 출 서 류 | 제출여부 |
1 |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 공통 |
2 | 자기소개서 1부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서식에 있는 표에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동의 |
4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본인 및 세대원 각각 1부) |
5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6 | 주민등록초본(과거 전체주소이력 포함) 1부 |
7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8 | 환경‧화공‧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9 | 환경관련업체 근무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을 정확히 기재 |
10 | 취업취약계층 관련 증명서 1부 ※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등 |
11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지방보훈청 발급 |
12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자녀 가산점 해당자) |
※ 응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력사항, 자격증, 우대사항 등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성 ☑ 응 시원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인정되지 아니하며 모든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사항만 인정됨 |
7 | | 유의사항 (공통) |
가.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전자우편(이메일)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인정
나. 최초 모집공고 시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는 별도 응시원서 제출없이 재공고에 응시한 것으로 처리함
다. 최초 모집공고 시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도 재공고에 따른 변경된 채용 기준을 적용
라.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증빙서류 누락,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마. 최종 합격자 결정 후에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사.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의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은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에 따라 파기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미세먼지관리팀(044-300-4234)으로 문의
붙임 1.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증빙서류 1부.
2. 응시원서(서식) 1부.
3. 이력서(서식) 1부.
4. 자기소개서(서식) 1부.
5. 경력증명서(서식)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7.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1부.
8.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서식) 1부.
9.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1부.
10. 환경·화공 분야 인정 자격증 등(참고) 1부.
11. 컴퓨터 분야 인정 자격증(참고) 1부. 끝.
붙임1 |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증빙서류 |
< 전산확인 가능> ① 저소득층 : 가구원 (주민등록세대구성원) 의 소득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이 4억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60%) | 5,133,571 | 5,709,090 | 6,284,609 | 6,860,128 | 7,435,646 |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공공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자
- 고용24,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고용등록 시 전산확인 가능
- 위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전산확인 불가능> ※ ⑤~⑬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류 반드시 제출
⑤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 외국인등록증(F2,F5,F6 비자) 및 혼인관계증명서
- 국적 취득 후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⑥ 성매매피해자 : 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확인서
⑦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⑧ 위기청소년 : 해당 증명서 및 확인서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및 만기 퇴소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 받은 지원 확인서
⑩ 여성가장 :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 양육, 60세 이상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부양
구 분 | 여성가장 요건에 따른 첨부서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추가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 · 반장의 확인서 |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붙임2 | | 응시원서(서식) |
응 시 원 서 (행정지원)
본인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행정지원 | (한자) | |
주민번호 | - |
주 소 | ( ) | (사 진)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응 시 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행정지원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 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응 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자필(정자)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
①「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함
③ 성명, 주민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붙임3 | | 이력서(서식) |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 행정지원 | 성 명 | |
|
나. 경력사항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항만 기재)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근무연월일) | 직위(급) | 담당업무 |
□□법인 00과 | ’00.00.00.~’00.00.00. (0년 0월 0일) | 사원 | ㅇㅇ업무 |
| | 00팀장 | |
| |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등록일 | 등록번호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붙임4 | | 자기소개서(서식) |
자 기 소 개 서 |
|
❍ 응시분야 : ❍ 성 명 : |
❍ 작성요령 - A 4용지 2장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하되, 성장과정, 장․단점, 지원분야에 대한 경력, 입사 이후의 각오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유의사항)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붙임5 | | 경력증명서(서식) |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자 택: 휴대전화: |
근 무 경 력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총근무일수 | 일 | 근무형태 | 상근(정규직) / 비상근 (시간제) |
퇴사일자 | 년 월 일 |
근무시간 | 주 ○○시간 |
근 무 세 부 내 역 |
해당부서근무기간 |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별첨가능) | 직급(위) | 특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담 당 자 | (인) |
| | 문의전화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직 인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이사 ○○○
※ 주의사항: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재직증명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본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담당업무 세부내역(업무분장 내부결재, 근로계약서 등 별첨) 반드시 포함/비상근직 주OO시간)되어야 하고, 발급담당자의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하며 대표자 직인이 포함되어야 함
붙임6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심사(선발을 위한 정보연계 포함), 구직등록, 계약 체결,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일자리 관련 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범죄경력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한부모가정여부, 장애인여부, 고용등록여부,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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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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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증빙 등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 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붙임7 |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 작성) |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 |
|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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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한국고용정보원 |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
요구 유형 | []일회성 |
[ ]정기성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 (항목값)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보험료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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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붙임8 |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2026년도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3조에 따른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6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또는 해 고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④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비고: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붙임9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oo 사업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10 | | 「 공무원시험령」제31조 별표12에 따른 환경‧화공 분야 자격증 |
환경·화공 분야 인정 자격증 |
분야 | 구분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
화공 |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화 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 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
환경 | 일반환경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 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 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 가 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 수질환 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 복원 조경, 산림, 환경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
수질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 환경, 광해방지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
대기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산 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 기상예보 대 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대기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
폐기물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 처리 조경, 산림, 환경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
붙임11 | | 컴퓨터 관련 인정 자격증 |
컴퓨터 관련 인정 자격증 |
구분 | 인정 자격증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 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1급·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