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의 기준 등)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예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제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1. 2. (25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61008).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373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의 기준 등)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예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2026. 10. 8.
김 천 시 장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근거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1. 2.(월) (25일간)
공고대상
차량 소유주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
최*정 | 24로45**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6*, 10*동 22**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100,000원 (감경 80,000원) |
김*정 | 10무27**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순환로 37*, 10*동 15**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100,000원 (감경 80,000원) |
마*철 | 199루34**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6*, 10*동 10**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100,000원 (감경 80,000원) |
김*복 | 272루41**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한지2길 6*-9, 10*동 50*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100,000원 (감경 80,000원) |
공시송달 내용
가.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에 의거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20/100 범위 내에서 감경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김천시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054-420-628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