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대곡동
공고번호김천시 대곡동 공고 제2026-43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9:20: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직권말소)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유*국 외 1명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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