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26-2366호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김 천 시 장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통장 임명 시 후보자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의 연임 기준이 불명확하여 발생하는 운영상의 혼선을 해소하고,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함.
○ 과다세대 편중 및 실제 생활권과 주민조직이 분리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통장 후보자나 적임자 부재 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안 제6조제4항)
○ 대신동 통·반의 관할구역 조정(안 별표 1)
- (기존) 통 63 / 반 362 → (변경) 통 65[+2] / 반 362[-]
구 분 | 현 행 | 조 정 | 증 감 |
리 | 통 | 반 | 리 | 통 | 반 | 리 | 통 | 반 |
김천시 | 281 | 303 | 2,654 | 281 | 305 | 2,654 | - | +2 | - |
대신동 | - | 63 | 362 | - | 65 | 362 | - | +2 | - |
- 사유별 세부내용
구 분 | 읍면동 | 세 부 내 용 |
생활권 현실화 | 대신동 | 39통(문산·배천) 을 생활권 기준으로 분리 ⇒ 현행 39통(4개 반)에서 분리 ⇒ 39통(2개 반) 분리, 64통(2개 반) 신설 |
과밀세대 해소 | 대신동 | 「 대신휴먼시아아파트 (422세대 420세대 거주 )」 과대통 분리 ⇒ 현행 54통(10개 반)에서 분리 ⇒ 54통(6개 반) 분리, 65통(6개 반) 신설 |
○ 이·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조정(안 별표 2)
- (기존) 리·통 584 → (변경) 리·통 586[+2]
구 분 | 현 행 | 조 정 | 증 감 |
김천시 | 584 | 586 | +2 |
대신동 | 63 | 65 | +2 |
3. 참고사항
○ 비용추계분석: 해당사항 없음
○ 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물가관련: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장(참조:총무새마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총무새마을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54-420-6089
5. 그 밖의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총무새마을과(전화 054-420-60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개정안은 김천시 홈페이지(0http\://www.gc.go.kr;1;0;0;http://www.g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c.go.kr) 및 시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ㆍ반여부 | 찬ㆍ반여부에 따른 의견 |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찬성 | ‥‥ 이유로 찬성 |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의견제출자>
○ 성 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김천시 조례 제 호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연임 제한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별표 1 중 대신동의 39통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동명 | 리통의 명칭 | 반의 명칭 | 구 역 |
대신동 | 39통 | 1 | 문당동 233, 369, 370 |
| | 2 | 140, 143, 156, 161 ~ 164, 170, 206, 208, 209 |
별표 1 중 대신동의 54통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동명 | 리통의 명칭 | 반의 명칭 | 구 역 |
대신동 | 54통 | 1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1동 101 ~ 106, 201 ~ 206, 301 ~ 306, 401 ~ 406, 501 ~ 506, 601 ~ 606, 701 ~ 706, 801 ~ 806, 901 ~ 906, 1001 ~ 1006, 상가등근린생활시설 (총60세대) |
| | 2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2동 101, 102, 201, 202, 301 ~ 306, 401 ~ 406, 501 ~ 506, 601 ~ 606, 701 ~ 706, 801 ~ 806, 901 ~ 906, 1001 ~ 1006, 주민복지관, 노인정 (총52세대) |
| | 3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3동 101 ~ 108, 201 ~ 208, 301 ~ 308, 401 ~ 408, 501 ~ 508 (총40세대) |
| | 4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3동 601 ~ 608, 701~708,801~808,901~908,1001~1008 (총40세대) |
별표 1 중 대신동 63통란 다음에 64통란 및 65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대신동 계란 중 “63”을 “65”로 한다.
읍면동명 | 리통의 명칭 | 반의 명칭 | 구 역 |
대신동 | 64통 | 1 | 문당동 291, 296, 298 ~ 303, 305, 306, 320, 322 ~ 332, 335, 337, 350, 351, 376 |
| | 2 | 228, 230, 236, 282 ~ 288, 338 ~ 347, 350, 351 |
대신동 | 65통 | 1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4동 101 ~ 107, 201 ~ 207, 301 ~ 307, 401 ~ 407, 501 ~ 507 (총35세대) |
| | 2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4동 601 ~ 607, 701 ~ 707, 801 ~ 807, 901 ~ 907, 1001 ~ 1007 (총35세대) |
| | 3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5동 101 ~ 108, 201 ~ 208, 301 ~ 308, 401 ~ 408, 501 ~ 508 (총40세대) |
| | 4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5동 601 ~ 608, 701 ~ 708, 801 ~ 808, 901 ~ 908, 1001 ~ 1008 (총40세대) |
| | 5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6동 101 ~ 108, 201 ~ 208, 301 ~ 308, 401 ~ 408, 501 ~ 508 (총40세대) |
| | 6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6동 601 ~ 608, 701 ~ 708, 801 ~ 808, 901 ~ 908, 1001 ~ 1008 (총40세대) |
별표 2 중 대신동의 63통란 다음에 64통란 및 65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대신동 소계란 중 “63”을 각각 “65”로 한다.
읍면동명 | 리통명 | 이통장 정수 | 분리 리통명 | 관할구역 |
대신동 | 64통 | 1 | | 문당동 64통 일원 |
| 65통 | 1 | | 신음동 65통 일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임명) ①ㆍ② (생 략) | 제6조(임명)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이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수시 임용의 경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③ -------------------------------------------------. <단서 삭제> ---------------------------. |
<신 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연임 제한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 ⑧ (생 략) | ⑤ ∼ ⑨ (현행 제4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
[별표 1]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읍면동명 | 리통의 명칭 | 반의 명칭 | 구 역 |
대신동 | 39통 | 1 | 369, 363, 370 |
| | 2 | 140, 143, 164, 370 |
| | 3 | 289, 296 ~ 306, 320, 322, 325 ~ 328, 331 ~ 333, 337, 338, 347, 370 |
| | 4 | 236, 246, 284, 288, 302, 304, 306, 326, 329, 340, 345, 346, 347, 376 |
[별표 1]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읍면동명 | 리통의 명칭 | 반의 명칭 | 구 역 |
대신동 | 39통 | 1 | 문당동 233, 369, 370 |
| | 2 | 140, 143, 156, 161 ~ 164, 170, 206, 208, 209 |
| | 3 | <삭제> |
| | 4 | <삭제> |
읍면동명 | 리통의 명칭 | 반의 명칭 | 구 역 |
대신동 | 54통 | 1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1동 101 ~ 106, 201 ~ 206, 301 ~ 306, 401 ~ 406, 501 ~ 506, 601 ~ 606, 701 ~ 706, 801 ~ 806, 901 ~ 906, 1001 ~ 1006, 상가등근린생활시설 (총60세대) |
| | 2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2동 101, 102, 201, 202, 301 ~ 306, 401 ~ 406, 501 ~ 506, 601 ~ 606, 701 ~ 706, 801 ~ 806, 901 ~ 90 6, 1001 ~ 1006, 주민복지관, 노인정 (총52세대) |
| | 3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3동 101 ~ 108, 201 ~ 208, 301 ~ 308, 401 ~ 408, 501 ~ 508 (총40세대) |
| | 4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3동 601 ~ 608, 701 ~ 708, 801 ~ 808, 901 ~ 908, 1001 ~ 1008 (총40세대) |
| | 5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4동 101 ~ 107, 201 ~ 207, 301 ~ 307, 401 ~ 407, 501 ~ 507 (총35세대) |
| | 6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4동 601 ~ 607, 701 ~ 707, 801 ~ 807, 901 ~ 907, 1001 ~ 1007 (총35세대) |
| | 7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5동 101 ~ 108, 201 ~ 208, 301 ~ 308, 401 ~ 408, 501 ~ 508 (총40세대) |
| | 8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5동 601 ~ 608, 701 ~ 708, 801 ~ 808, 901 ~ 908, 1001 ~ 1008 (총40세대) |
| | 9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6동 101 ~ 108, 201 ~ 208, 301 ~ 308, 401 ~ 408, 501 ~ 508 (총40세대) |
| | 10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6동 601 ~ 608, 701 ~ 708, 801 ~ 808, 901 ~ 908, 1001 ~ 1008 (총40세대) |
읍면동명 | 리통의 명칭 | 반의 명칭 | 구 역 |
대신동 | 54통 | 1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1동 101 ~ 106, 201 ~ 206, 301 ~ 306, 401 ~ 406, 501 ~ 506, 601 ~ 606, 701 ~ 706, 801 ~ 806, 901 ~ 906, 1001 ~ 1006, 상가등근린생활시설 (총60세대) |
| | 2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2동 101, 102, 201, 202, 301 ~ 306, 401 ~ 406, 501 ~ 506, 601 ~ 606, 701 ~ 706, 801 ~ 806, 901 ~ 90 6, 1001 ~ 1006, 주민복지관, 노인정 (총52세대) |
| | 3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3동 101 ~ 108, 201 ~ 208, 301 ~ 308, 401 ~ 408, 501 ~ 508 (총40세대) |
| | 4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3동 601 ~ 608, 701 ~ 708, 801 ~ 808, 901 ~ 908, 1001 ~ 1008 (총40세대) |
| | 5 | <삭제> |
| | 6 | <삭제> |
| | 7 | <삭제> |
| | 8 | <삭제> |
| | 9 | <삭제> |
| | 10 | <삭제> |
읍면동명 | 리통의 명칭 | 반의 명칭 | 구 역 |
대신동 | 63통 | 1~6 | (생략) |
대신동 | <신설> | <신설> | <신설> |
| | <신설> | <신설> |
대신동 | <신설> | <신설> | <신설> |
| | <신설> | <신설> |
| | <신설> | <신설> |
| | <신설> | <신설> |
| | <신설> | <신설> |
| | <신설> | <신설> |
계 | 63 | 362 | |
읍면동명 | 리통의 명칭 | 반의 명칭 | 구 역 |
대신동 | 63통 | 1~6 | (현행과 동일) |
대신동 | 64통 | 1 | 문당동 291, 296, 298 ~ 303, 305, 306, 320, 322 ~ 332, 335, 337, 350, 351, 376 |
| | 2 | 228, 230, 236, 282 ~ 288, 338 ~ 347, 350, 351 |
대신동 | 65통 | 1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4동 101 ~ 107, 201 ~ 207, 301 ~ 307, 401 ~ 407, 501 ~ 507 (총35세대) |
| | 2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4동 601 ~ 607, 701 ~ 707, 801 ~ 807, 901 ~ 907, 1001 ~ 1007 (총35세대) |
| | 3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5동 101 ~ 108, 201 ~ 208, 301 ~ 308, 401 ~ 408, 501 ~ 508 (총40세대) |
| | 4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5동 601 ~ 608, 701 ~ 708, 801 ~ 808, 901 ~ 908, 1001 ~ 1008 (총40세대) |
| | 5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6동 101 ~ 108, 201 ~ 208, 301 ~ 308, 401 ~ 408, 501 ~ 508 (총40세대) |
| | 6 | 신음동 793-1번지 일원 김천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06동 601 ~ 608, 701 ~ 708, 801 ~ 808, 901 ~ 908, 1001 ~ 1008 (총40세대) |
계 | 65 | 362 | |
[별표 2] 이·통장 정수 및 관할구역 읍면동명 | 리통명 | 이통장 정수 | 분리 리통명 | 관할구역 |
대신동 | 63통 | 1 | | 신음동 63통 일원 |
대신동 | <신설> | <신설> |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소계 | 63 | 63 | | |
[별표 2] 이·통장 정수 및 관할구역 읍면동명 | 리통명 | 이통장 정수 | 분리 리통명 | 관할구역 |
대신동 | 63통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대신동 | 64통 | 1 | | 문당동 64통 일원 |
| 65통 | 1 | | 신음동 65통 일원 |
소계 | 65 | 6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