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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부안군
부안군산림정원과2026-10-08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명령 2차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산림정원과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bu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명령 2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13.(화) 3. 공고사유 : 송달 받을 자의 이름,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음 4. 시설물 및 행위자 정보 가. 대상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 112-1 나. 시설물 종류 : 컨테이너 1동 다. 행위자 : 미상 라. 주 소 : 미상 5. 공고내용 가.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위 국유재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 설치한 행위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철거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10. 13.(화) 까지 위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국유재산법」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따라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 시설물 철거 및 국유림 원상복구를 집행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서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기 타 ○ 위 내용 및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063-570-194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시송달공고(원상복구명령2차,부안.진서.운호산112-1).hwpx(1573 kb)

한글 첨부 본문
정읍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 – 63호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명령 2차 공시송달 공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철거명령하고자 하였으나, 우편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명령 2차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13.(화) 공고사유 : 송달 받을 자의 이름,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음 시설물 및 행위자 정보 가. 대상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 112-1 나. 시설물 종류 : 컨테이너 1동 다. 행위자 : 미상 라. 주 소 : 미상 5. 공고내용 가.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위 국유재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 설치한 행위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철거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10. 13.(화) 까지 위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국유재산법」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따라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 시설물 철거 및 국유림 원상복구를 집행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서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기 타 ○ 위 내용 및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063-570-194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불법시설물 위치도 및 현황사진(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 112-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90001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8pixel, 세로 689pixel | 불법시설물 및 적치물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50bc6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5pixel, 세로 229pixel | | 불법시설물(컨테이너) 1동 | | 타원입니다. 2026. 10. 07. 정읍국유림관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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