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지정 공고(연곡리 304)
작성자 : 민원과
작성일 : 2026.10.12
조회수 : 12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에 따라 건축신고 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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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공고(연곡리304).hwpx(1155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1658호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도로의 지정 ․ 폐지 또는 변경)에 따라 건축신고 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부 안 군 수
1. 제 목: 도로 지정 공고
2. 지정근거:「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1. 1. (20일간)
4. 공고대상
위치 | 길이 (m) | 너비 (m) | 면적 (㎡) | 지목 | 소유자 | 이해관계인 동의 여부 |
부안읍 연곡리 304 | 40.4 | 4 | 44 | 대 | OO마을회 | 동의 |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도로 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안군청 민원과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과(☎ 063-580-426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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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중 제2면) |
위치도 및 현황도 |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2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7pixel, 세로 560pixel |
위치도 | 축 척 <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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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38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4pixel, 세로 611pixel |
현황도 | 축 척 [ ] 1 / 600, [ ] 1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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