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꽃품은 설기 외 4개소 ).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 2026 - 2026 호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6 년 10 월 8 일
안 성 시 장
1. 제 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법적근거:「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6. 10. 23. (금)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5. 처분업소
업종명 | 업소명 | 영업자 | 소 재 지 | 처분사유(위반내용) | 처분내용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꽃품은 설기 | 이송이 | 경기도 안성시 아양2로 109, 1동 1층 108, 109 | 사업자등록 폐업 (2025. 8. 10.)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가영인포유 | 서정수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내방길 4-22, 1동 지하1층 | 사업자등록 폐업 (2026. 7. 28.)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백세당바이오 | 김일환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서동대로 6292, 1층 | 사업자등록 폐업 (2025. 12. 30.)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김준호의대단한갈비 안성아양점 | 김선희 | 경기도 안성시 아양2로 83, 호안빌딩 1층 일부호 | 사업자등록 폐업 (2025. 4. 30.)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박씨두부방 | PIAO CHANGZHU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20, 1층 | 사업자등록 폐업 (2025. 6. 27.)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6. 공고기간 : 2026. 10. 8. ~ 10. 22.(14일간)
7. 고지사항
○ 공고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상기 영업신고사항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안성시장 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원 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사항 :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031-678-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