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같은 법 제9조(조사 등)의 규정에 의거 위반여부 사실조사를 위한 소명의견 제출 재요청을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2.(14일간)
나.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3.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는 경우「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주수부동산팀(031-678-28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 2026-269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같은 법 제9조(조사 등)의 규정에 의거 조사에 따른 소명의견 재요청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8.
안 성 시 장
1. 공 고 명 :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에 따른 소명의견 제출 재요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1. 제 목 |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에 따른 소명의견 제출 재요청 |
2 . 당사자 | 성 명 | 이**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 **4동 **호 |
3. 고지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조사에 따른 소명의견 재요청 |
4. 위반물건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9-*, **1동 ***0호 |
5. 법적근거 |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3조 및 제9조 |
6. 기타(문의처) | 문 의 처 | 기관명 | 안성시청 | 부서명 | 토지민원과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
연락처 | ☎ 031-678-2892 FAX :031-678-2899 |
5. 기타사항 :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