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 – 46호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10. 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2025.12월 개정) 권고 사항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기준 및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출장 제한 및 수행직원 보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고, 책임성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 구성 시,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4조제2항)
나.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은 예외적 사유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일반 목적 출장의 경우 의장의 허가 검토서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도입(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다. 징계·환수 처분 의원에 대하여 2년 이내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 제한 의무화(안 제11조제4항)
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감사ㆍ조사 의뢰 의무화(안 제12조제6항)
마. 출장 동행 공무원에 대한 의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및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 신설(안 제16조)
바. [별표] 심사기준에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 요건 및 징계ㆍ환수
전력자에 대한 심사 항목 신설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6. 참고자료 : 붙임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10. 8. ~ 2026. 10. 12.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의정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1별관
• 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031-678-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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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주민”을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임기 만료일 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의 필요성, 긴급성 및 출장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안성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장은 심사위원회가 출장결과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해당 출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또는 내부 감사기구에 감사ㆍ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 의회사무과 |
입안자 | 반인숙 의원 (☎678-3240) 김승택 의원 (☎678-3242) 조민훈 의원 (☎678-3243) 박만식 의원 (☎678-3244) 소희경 의원 (☎678-3247) 안태호 의원 (☎678-3248) 윤한웅 의원 (☎678-3245) 이용성 의원 (☎678-3246) |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목 | 심사기준 | 예 | 아니오 |
출장의 필요성 |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 | |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 | |
4.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가? <신설> | | |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 |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 | |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 | |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 | |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 | |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 | |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 |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 |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 |
출장자의 적합성 |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 |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 | |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 |
4. 출장자 중 징계ㆍ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사유가 있는가? <신설> | | |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 | |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 | |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 |
출장경비의 적정성 |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 | |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 | |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 | |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 | |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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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 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 ---. |
③ ∼ ⑨ (생 략) | ③ ∼ ⑨ (현행과 같음) |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단서 삭제>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 <삭 제> |
4 . (생 략) | 3 . (현행 제4호와 같음) |
5 . 제2항 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 4 . 제5항 -------------------- |
<신 설> |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임기 만료일 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의 필요성, 긴급성 및 출장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의장은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안성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⑤ (생 략) |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의장은 심사위원회가 출장결과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해당 출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또는 내부 감사기구에 감사ㆍ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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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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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 참고자료 |
묶음 개체입니다.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29호(2025. 12. 8.) |
붙임 2 | |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주요내용 |
구분 | 현행 | 개선 |
사전 절차 강화 | ‣심사위 구성시 교육계‧ 법조계 등 외부 추천‧공모 (주민참여) 를 통해 의장 위촉 | ‣ (현행) +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 위촉 의무화 |
‣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의장 판단 제한 | ‣ 외국정부 공식초청, 국제회의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만 허용 ‣ 일반출장 은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 |
<신설> | ‣ 의장의 허가 검토서 누리집 공개 절차 신설 |
사후 관리 강화 | ‣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 징계 시 의장 판단 제한 | ‣ 모든 징계‧환수 처분의원 에 대해 2년 이내 출장 제한 의무화 |
<신설> | ‣ 출장 후 심사위 에서 위법‧부당한 출장 판단 시 감사원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조사 의뢰 의무화 |
직원 보호 강화 | <신설> | ‣ 지방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및 직원 인사‧평가 등 불이익 처분 금지 |
<신설> | ‣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 금지 |
붙임 3 | | 행정안전부 개정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전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시․도(○○시․군․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지방의회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시․도의회 9인(시․군․구 의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00시·도(00시·군·구)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⑤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지방의회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지방의회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또는 의사담당관 등)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군․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지방의회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지방의회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해당 의회의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지방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지방의회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목 | 심사기준 | 예 | 아니오 |
출장의 필요성 |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 | |
4.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 | |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지? | | |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지? | | |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 | |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지? | | |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지? | | |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지? | | |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지? | | |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 | | |
출장자의 적합성 |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 | | |
2. 출장자 중 징계‧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사유가 있는지? | | |
3.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지? | | |
4.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 | |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지? | | |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지? | | |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 |
출장경비의 적정성 |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 | |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 | |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지? | | |
안전사고 예방 조치 적정성 |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지? | | |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 | |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