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시외버스터미널 기간제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모집일정
1. 모집기간 : 2026. 10. 8.(목) ~ 2026.10.14.(수) (7일간)
2. 면접일자 : 2026. 10. 20.(화)
3. 합격자 발표 : 2026. 10. 28.(수)
○ 근무내용
1. 근무기간 : 2026.11.01. ~ 2027.10.31.
2. 근로시간 : 1일 8시간
* 자세한 근무형태 등에 사항은 붙의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수기준 : 1일(8시간 기준) 82,560원(26년) / 100,960원(27년)
4. 담당업무
- 시외버스정류장 매표 안내 및 수입금 관리
- 시외버스정류장 청소 및 시설, 비품 관리 등
5.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 응시원서(붙임 1)
- 자기소개서(붙임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공고문(영월시외버스터미널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월군 공고 제 2026 – 1381 호
2026년 영월군 교통행정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영월군청 안전교통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영 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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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채용직종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업 무 내 용 | 근 무 지 |
기간제 근로자 (단순노무원 ) | 4명 | 2026. 11. 1. ~ 2027. 10. 31. | · 시외버스터미널 매표 안내 및 수입금 관리 · 시외버스터미널 청소 및 시설, 비품 관리 · 부서장의 업무 지시 등 | 영월시외버스터미널 (영월읍 하송리 184-13) |
Ⅱ |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가. 응시자격
○ 응시연령 : 1963년 이후 ~ 2007년 10월 이전 출생자
○ 지역제한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자
○ 근무 장소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며, 채용분야 업무 수행에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장이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그 밖에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채용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 • 신체검사 결과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나. 우대사항(별도 증빙자료 필요)
: 매표 및 수입금 관리 직무 관련 경험이 있는 자
Ⅲ | | 근무조건 및 보수기준 |
가. 신 분 : 기간제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다. 보수기준
·기본급 : 1일(8시간 기준) 26년 – 82,560원 / 27년 – 100,960원
·휴일근무수당 : 1일 기본급*1.5
·기타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등에 따름
라.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2인 1조, 2일 근무 후 2일 휴식
예) 근무자를 각각 A, B, C, D로 하고 1조(A, B), 2조(C, D)로 근무조 구성
오전(06:00~15:00), 오후(12:00~21:00) 각 1인씩 오전/오후 교대 근무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이후 반복 |
오전 | A | B | C | D | A | B | C |
오후 | B | A | D | C | B | A | D |
마.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산재) 가입
바. 기 타 : 운영상 필요한 경우 근무지 및 업무 내용에 변동 가능성 있음
Ⅳ | | 시험방법 |
가. 서류심사 : 응시자격 요건 부합여부 및 제출서류 적정여부 등 심사
나.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평가 함
다. 선발일정
구 분 | 추 진 일 정 | 방법 및 장소 |
응시원서 접수 | 2026. 10. 15 (목) 13:00 ~ 17:00 | 영월군청 4층 안전교통과 |
면접시험 일정 통보 | 2026. 10. 16.(금) | 대상자 개별 통보 |
면 접 시 험 | 2026. 10. 20.(화) 14:00 | 영월군청 2층 상황실 ※ 시간과 장소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8.(수)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Ⅴ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
가. 응시원서 교부 : 「붙임」 양식으로 작성
나. 접 수 처 :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4층, 안전교통과 교통행정팀
(☏ 033-370-2479)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
○ 방문접수 시간은 13:00 ~ 17:00
Ⅵ | | 제출서류 |
가. 원서접수시
○ 응시원서 1부 :【붙임1】
○ 자기소개서(A4용지 1장 ~ 2장 이내) 1부 :【붙임2】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서 1부 : 【붙임3】
○ 주민등록초본 1부
○ 기본증명서(일반)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우대사항 관련 경력증명서 등 사본 제출)
나. 최종합격자 발표 후
○ 신체검사 서류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4】
○ 공정채용 확인서【붙임5】
○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붙임6】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최종합격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Ⅶ | |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붙임1]
■ 영월군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2. 6.>
응 시 원 서 |
1. 인적사항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OOOO) | 응시번호* | 채용담당자가 기재함 |
성 명 | (한글) | 생일 | 생년 미기재 월일만 기재 |
(한자) | | |
현주소 (거주지) |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우대 사항 여부 | (채용공고에 기재된 우대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 □ <우대사항 1>, □ <우대사항 2>, □ <우대사항 3> |
가점 사항 여부 | □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 □ 5% □ 10% |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2. 자격사항 |
* 지원직무 및 우대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
자격증명 | 자격번호 | 발급기관 | 취득일자 | 자격증명 | 자격번호 | 발급기관 | 취득일자 |
| | | | | | | |
| | | | | | | |
3. 경험 혹은 경력사항 |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
구분 | 소 속 | 직 무 | 근무기간 | 직무내용 |
□ 경험 □ 경력 | | | | |
□ 경험 □ 경력 | | | | |
*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재능기부 등 직무와 관련된 주요 활용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
*응시번호는 미기재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사용하여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 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응시원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함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현주소 및 연락처(핸드폰)은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③ 자 격 : 관련 자격증명을 기재 ④ 경 력 : 관련 근무경력을 기재 |
[붙임2]
■ 영월군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자기소개서
응시분야 | ※응시번호 | 성 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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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월 일 응시자: ( 서명-자필로 이름 정자 기재 )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응시분야관련 경력,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붙임3]
■ 영월군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 |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등 나. 목 적: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등 확인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 신규채용에 합격하여 최종 계약한 자는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나. 차순위와 차차순위자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보관 후 폐기 다. 최종 불합격 시 채용서류 반환기간 종료 후 즉시 폐기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인) |
영월군수(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 귀하
[붙임4]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본인은 업무 담당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영월군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의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영월군수 귀하 |
[붙임5]
공정채용 확인서
(응시자용)
◦ 작성자 인적사항:
◦ 생년월일:
◦ 성 명: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 해당여부 |
예 | 아니오 |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영월군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본인의 친인척이 영월군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 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 □ |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ㆍ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목적: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항목: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영월군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 성명 ③ 보유기간: 재직기간 동안 보유 |
영월군수 귀하
[붙임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부패방지권익위법(법률 제14145호) 시행(2016. 9. 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원자 |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