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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영월군
영월군기획감사실2026-10-07

2026년 제7회 행정심판 재결서 공시송달

게시기관영월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기획감사실
공고번호영월군 공고 제2026-1370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yw.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구인의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57조(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및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민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20261007).pdf

PDF 첨부 본문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511 행정심판 답변서 등 공시송달 공고 청구인의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에 따라 답변 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57조(서류의 송 달),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및 제196 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민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7.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 (15일 ) 2. 공고방법 :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및 주소지 관내 게시판 3. 공고사항 가. 제 목 : 행정심판 답변서 공시송달 공고 나. 법적근거 : 「행정심판법」제26조 및 제57조, 「민사소송법」제194조부터 제196조, 「민사소송규칙」제54조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구 분 사건번호 사 건 명 청구인 주 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처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재결서 2026-134 박*준 무효청구 한반도면 쌍용로 9-27 4.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강원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서류를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033-249-2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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