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57조(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및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민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20261007).pdf
PDF 첨부 본문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511
행정심판 답변서 등 공시송달 공고
청구인의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에 따라 답변
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57조(서류의 송
달),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및 제196
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민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7.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 (15일 )
2. 공고방법 :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및 주소지 관내 게시판
3. 공고사항
가. 제 목 : 행정심판 답변서 공시송달 공고
나. 법적근거 : 「행정심판법」제26조 및 제57조, 「민사소송법」제194조부터
제196조, 「민사소송규칙」제54조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구 분 사건번호 사 건 명 청구인 주 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처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재결서 2026-134 박*준
무효청구 한반도면 쌍용로 9-27
4.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강원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서류를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033-249-2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