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찰건명: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1구역
2. 사업금액: 금133,866,000원(금일억삼천삼백팔십육만육천원)
3. 기초금액: 금258,929원(금이십오만팔천구백이십구원) *톤당 단가금액
4. 입찰방법: 총액계약, 단가입찰, 지역제한(영월군), 적격심사대상
5. 사전규격: 2026. 9. 30. ~ 2026. 10. 4.(5일간) * 의견없음
6.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g2b) 통합공고란 게재
7. 참가자격: "공고문 참조"
8. 공고문안: "붙임"
과업지시서 및 대행계약 특수조건[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1구역)].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 (1구역) 과업지시서 및 대행계약 특수조건
1조(목적)
① 이 대행계약 특수조건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을 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생활환경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 미관 증진,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월군 계약담당공무원(갑)과 계약상대자(을)가 체결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용역개요)
① 용역개요
가.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북면 영월로 1339-43(환경자원화시설)
나. 예상물량 : 517톤(※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예정금액 : 133,866,000원(기초금액 258,929원/톤)
라. 과업내용 : 「별표1」의 계약구역에서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영월군 환경자원화시설로 수집·운반(청소대행구역에 대한 조정사유 발생 시 구역이 조정될 수 있음)
마.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12.31.
3조(계약단가의 조정)
① 본 계약은 단가입찰 및 총액계약으로써, 각 분기말 수집․운반량이 전년 실적의 10%이상 증감할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계약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4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 대행사업비의 집행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이외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으며, “을”은 “갑”이 매월 지급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현급출납부, 통장, 급여지급내역서 등을 비치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5조(사업운영)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①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별표2」의 청소사업계획서를 제출 “갑”으로부터 승인 받아 청소대행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을”은 사업계획서에 청소구역별 차량 및 인력배치 계획, 자체 청소장비 현황, 장비보강계획, 청소원 후생복지계획, 청소계획, 청소원 교육계획, 일일 및 연휴기간중 청소계획, 청소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시킨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지정된 장소 외에는 반입하지 못하며 위생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집방법은 “갑”이 정한 쓰레기 분리수거방법에 의하여 이물질과 생활쓰레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 수집하여야 한다.
④ 운반용 차량은 음식물류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오수 등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적재함 뚜껑과 오수 유출방지를 위한 밀폐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운행시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 밀폐 후 운반하고 집하장 주변은 반드시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⑤ “을”은 대행구역에서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은 일요일을 제외, 매일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일 이상 지체할 수 없다.(삼옥리의 경우 주 3회 수거한다.)
⑥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곳은 전용수거용기등 운반장비를 사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수거 처리한다.
⑦ “을” 또는 청소원은 “갑”이 지급하는 대행사업비 이외 청소비 명목으로 주민에게서 수수료를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을”은 생활환경민원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주기적으로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조(감독)
① “갑”은 관련법규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을”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갑”은 전항의 직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서류일체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이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7조(종사원고용)
① “을”은 고용한 종사원이 업무상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종사원 고용 ․ 해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③ 청소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된 청소원 및 운전원에 대하여는 임의로 타업무에 사역할 수 없다.
④ “을”은 종사원에게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 함양과 위생관리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8조(종업원의 신분)
① “을”은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9조(근로자 임금)
① “을”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10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을”은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11조(사고책임)
① “을”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상황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청소원 및 운전원의 행위로 인한 사고도 “을”이 책임진다.
12조(양도 및 승계금지)
“을”은 본 대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또는 하청할 수 없다.
13조(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대행 구역 내 음식물쓰레기가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적정청소인력 및 청소차량을 확보하여 청소대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제반 법규는 물론 “갑”의 사업방침 및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청소원 및 운전원의 안전사고예방 및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청소장비의 청결유지 및 음식물쓰레기 운반시 유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6. 차량운행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주사무실에는 상시 유선장비(자동응답기 등)를 갖추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관한 생활 민원 접수․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8. “을”은 쓰레기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종량제 칩 미사용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종량제 칩 사용에 대한 주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9. “을”은 “갑”에게 종량제 칩 수거현황을 작성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10.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민원 발생시 “갑”의 요청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14조(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2. 대행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계약의 불이행 또는 성실이행 결여로 집단민원을 발생시켰을 경우
4. “을”은 “갑”이 위임한 자의 지시․감독과 시정요구를 불응하여 청소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5. “을”이 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등 년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
6. 계약기간중 “을”의 사유로 청소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을 때
7.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하여 “갑”은 수시로 “을”에 대하여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청소 소홀로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청소장비․청소인원 배정을 소홀히하여 년 3회이상 경고 처분을 받았을 때
8. “갑”이 운영상 직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상급기관에서 해약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
9. 그 밖에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5조(긴급동원)
계약기간 중 “갑”이 “을”에 대하여 장비 및 인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동원을 요청하였을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조(정보공개)
①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을”은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조(손해배상 및 대행사업비의 삭감)
① “을”은 사업운영상 발생하는 사고 및 재해보상 등 부담금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갑”에게 민 ․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과 관련하여 계약사항 위반 및 행정지시사항 미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갑”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을”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에게 대행수수료 감액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2.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혼합하여 매립장에 반입한 경우
3. 종량제칩 미 사용분을 혼합하여 매립장에 반입한 경우
4. “갑”이 수거하는 지역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5. 환경시설관리사업소(음식물처리시설)내에서 청소감독 및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음식물류폐기물 상·하차후 집하장 주변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
7.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8. 위 사항 외 대행계약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
18조(계약기간 만료시부터 차기계약전 청소)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차기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청소를 계속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대행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9조(어구의 해석)
이 계약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조문 해석에 있어 “갑”과 “을”의 의견이 상이한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구역
구역명 | 읍·면 | 수집·운반 구역 |
1구역 | 영월읍 | 영흥 1~17리 덕포 2~10리 삼옥2리(에코빌리지), 삼옥3리 |
【별표 2】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업계획서
1. 대행업체 현황
업 체 명 | 운 전 원 | 청 소 원 | 기타(관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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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및 인력배치 현황
업 체 명 | 운 전 원 | 청 소 원 | 기타(관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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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장비 보유현황
□ 장비현황
업체명 | 총 계 | 차량톤수 및 대수 | 손수레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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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현황
업체명 | 차량번호 | 년식 ․차종 | 적재용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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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계획
○ 수거인력․장비 투입계획
업체명 | 수거 투입장비․인력 | 수거시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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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장비 운영계획
▶ 청소차량
- 차량번호
- 작업거리 : km(매립장까지 평균거리)
- 처리장 왕복횟수 : 회
- 수집운반 코스(출발시간)
5. 청소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계획
○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계획
업 체 명 | 대기차량 | 청소원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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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및 연휴기간중 청소계획
- 운영시간, 대기청소차량수, 청소원수, 연락처 등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수거일 및 미수거일 등), 미수거에 따른 주민홍보 방법
6. 청소원 교육계획
○ 교육계획
업체명 | 교육주기 | 교 관 | 청소원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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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소원 후생복지계획
업체명 | ○ 근무시간: 주 시간 ○ 복리후생비 지급계획 ○ 피복비 지급계획 |
【별표 3】 청소대행계약 위반에 대한 세부지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한다.
나. 계약 위반에 따른 위반횟수의 산정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단, 개별기준의 위반횟수는 민원발생 3회를 1차 위반으로 보며, 이후 1회 추가시마다 2차, 3차 위반으로 보며 해당 사유조사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위반횟수에서 제외한다.)
다. 본 세부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을 적용한다.
라.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처분의 기준에 불구하고 “갑”이 청소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처분 기준중 동일한 행위에 대한 3차 위반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해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3차 위반 처분 기준에 의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규정 | | 비 고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1.대행구역외에서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경우 | 대행계약서 제5조 제17조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100만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200만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300만원 감액 | |
2.대행구역내에서 종량제칩을 미사용한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경우 | 대행계약서 제5조 제17조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100만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200만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300만원 감액 | |
3.정당한 사유없이 대행지역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기피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 대행계약서 제5조 제17조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100만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200만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300만원 감액 | |
4.대행구역내의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한 경우 | 대행계약서 제5조 제17조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100만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200만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300만원 감액 | |
5.승인없이 대행권의 지위 ․ 권리의무 승계한 경우 | 대행계약서 제17조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100만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200만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300만원 감액 | |
6.군수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관한 행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대행계약서 제5조 제6조 제17조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100만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200만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300만원 감액 | |
7. 청소차량 등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장비로부터 침출수가 나오거나 음식물류폐기물을 유출시키는 등 수집운반 장비를 청결히 하지 않은 경우 | 대행계약서 제5조 제17조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100만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200만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300만원 감액 | |
8. 대행구역내에서 청소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는 행위 | 대행계약서 제5조 제17조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200만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300만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400만원 감액 | |
위반사항 | 근거규정 | | 비 고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9. 대행구역내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면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은 경우 | 대행계약서 제5조 제17조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100만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200만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300만원 감액 | |
10. 환경시설관리사업소내에서 청소감독 및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대행계약서 제6조 제17조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100만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200만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300만원 감액 | |
11. 청소원의 고용에 관한 일체의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대행계약서 제7조, 제8조 제17조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100만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200만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300만원 감액 | |
12. 음식물류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혼합하여 환경시설관리사업소로 반입시키는 행위 | 대행계약서 제5조 제17조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100만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200만원 감액 | 당해차량 소속업체 대행수수료 300만원 감액 | |
공고문[2026년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1구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월군 공고 제2026-137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86), 기획감사실 감사팀(☎033-370-2066)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1구역)
나. 위 치 : 영월군 북면 영월로 1339-43(환경자원화시설)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라. 사 업 량 :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 (예상물량 517톤)
* 사업량은 예상량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수행지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 정 금 액 : 금133,866,000원(금일억삼천삼백팔십육만육천원)
바. 기 초 금 액 : 금258,929원(금이십오만팔천구백이십구원) *톤당 단가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
※ 단가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 기준으로 입찰하셔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단가를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단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수량(낙찰단가 및 확보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확정하여 총액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수량을 모두 이행한 경우 해당 계약은 종료되며, 상황에 따라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절차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기간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 마 감 일 시 | 개 찰 일 시 | 개찰장소 |
2026. 10. 9. 10 : 00 | 2026. 10. 16. 10 : 00 | 2026. 10. 16. 11 : 00 이후 |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계약, 단가입찰, 지역제한(영월군), 적격심사대상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가능하며 영월군을 영업구역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도고시 최신호)에 의거 [별표2]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폐기물처리용역 기준으로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이상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가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수집•운반처리, 환경정화•복원업(E37,E381,2,E39)” 비율로 적용합니다.
라. 용역 이행실적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내 당해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이 133,866,000원(추정가격)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낙찰통보 및 계약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영월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등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확약서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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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의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를 감독관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유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용역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를 감독관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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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시「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에 관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033-370-2382)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영월군 재무관
[별지 1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가.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습니다.
(업 체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영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