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진읍 환경관리원 결원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으로 근무할 기간제 채용을 「강릉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문진읍 환경관리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 채용인원: 2명
3. 근무장소: 주문진읍 관내
4. 근무기간: 2.5개월(2026.10.20. ~ 12. 31. / 1명), 1개월(2026.10.20.~11.20. / 1명)
5. 근로내용: 가로청소 및 환경정비
6.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주문진읍 환경관리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부. 끝.
환경관리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주문진읍 공고 제 2026 - 55 호
주문진읍 환경관리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주문진읍 환경관리원 결원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으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주 문 진 읍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인 원 | 근무기간(예정) | 근무장소 |
기간제 근로자 | 가로청소 및 환경정비 | 1명 | ' 26. 10. 20.~12. 31.(2.5개월) | 주문진읍 관내 |
1명 | ' 26. 10. 20.~11. 20.(1개월) |
※ 최종합격 시 고득점 순으로 근무기간 차등 배정 예정이나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근무조건 및 보수
① 근로시간: 주 6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 평일(05:00~16:00) / 토요일 및 공휴일(05:00~08:00)
* 휴게시간(08:00~09:00, 11:00~13:00)
② 보 수: 시급 12,400원(각종 수당 별도 지급)
③ 지급방법: 익월 5일까지 계좌 지급
3. 응시자격 및 가산점 사항
①「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1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채용공고일 기준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만 18세 이상인 자
③ 작업 수행에 지장이 없고 평일 및 공휴일 현장 근무가 가능한 자
④ 청소 작업 업무 유경험자 우대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지원 대상자 우대
※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등을 수급중인 자는 본 사업 참여시, 수급이 중단될 수 있음
4. 시험일정 및 제출서류
① 시험일정
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10.8.~10.14. (09:00~18:00) | 2026.10.15.(목) | 2026.10.16.(금) | 공고 및 개별통보 |
② 접 수 처: 강릉시 주문진읍사무소 2층(건설팀)
③ 접수방법: 방문접수(인터넷, 우편 접수는 하지 않음)
※ 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으며,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
※ 추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④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서식 1] 1부.
-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여권규격(3.5㎝×4.5㎝)사진 2매 나. 자기소개서[서식 2] 1부.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3] 1부.
라.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서식 4] 1부.
마.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서식 5] 1부.
바. 주민등록표등본 1부(부양가족 수 확인용)
사. 주민등록표초본 1부(최근 5년 주소변경이력 포함)
사. 2026년 전국자치단체 세목별 과세(재산세)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 1부
(부양가족 전부 포함)
아. 자격증 및 가산점 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5. 안내 및 주의사항
① 원서접수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②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면접시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 시 채용 시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⑥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주문진읍 건설팀(☎ 033-660-344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 채용서류 반환청구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합니다.
【서식 1】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 응시(접수)번호 (접수기관 기재) | 2026 - |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5cm×4.5cm) 여권규격 |
성명 | (한글) | 생년 월일 | | 성별 | |
(한자) |
주소 | |
연락처 | (자택 또는 핸드폰) |
자격 면허 | 소지자격증 | 취득일 | 발행기관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주요 경력 | 직장명(근무처) | 부 터 | 까 지 | 담당업무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나는 주문진읍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 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처분 및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 주문진읍장 귀하 |
절 취 선 |
|
응 시 표 | ※ 응시(접수)번호 | 2026 – | 사 진 (2) 위와 동일사진 (3.5cm×4.5cm) |
성명 | | 생년 월일 | | 성별 | 남 , 여 |
2026 년 월 일 강릉시 주문진읍장 |
【서식 2】
자 기 소 개 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내용작성) 2026 . . .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와 채용 후 목표 등을 포함하여 성실하게 작성
-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분량은 제한 없음(글자 크기 등은 자유선택)
【서식 3】
개인정보제공 동의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 집 ㆍ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강릉시 주문진읍 에서 수집ㆍ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목적 : 본인 확인절차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메일, 전화번호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문진읍장 귀하 |
【서식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서식 5】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
본인은 강릉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강릉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27조에서 정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강릉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8.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9호 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9.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 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릉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7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 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거짓,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주문진읍장 귀하
【서식 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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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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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주문진읍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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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