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대중교통과
공고번호청주시 공고 제2026-4255호
등록일2026-10-09
수집일시2026. 10. 9. 오전 7:15: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1호위반에 따른 등록취소를 처분하여야 하나 친족 및 권리자 등의 소재지 불명으로 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1. 당사자 : 명성자동차공업사(대표 이*경의 친족 및 양도양수 권리자)
2. 사업장 소재지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단재로 1607
3. 처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1호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예정된 처분내용 : 등록취소 (공시송달 효력 발생 이후)
5. 공고기간 : 2026.10.09.~2026.10.25.
6. 공고장소 : 영업장 및 시청 게시판·홈페이지
7. 문의사항 : 청주시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043-201-2897)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3. 행정처분 통지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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