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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대중교통과2026-10-09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명성자동차공업사)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대중교통과
공고번호청주시 공고 제2026-4255호
등록일2026-10-09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9. 오전 7:15: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1호위반에 따른 등록취소를 처분하여야 하나 친족 및 권리자 등의 소재지 불명으로 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1. 당사자 : 명성자동차공업사(대표 이*경의 친족 및 양도양수 권리자) 2. 사업장 소재지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단재로 1607 3. 처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1호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예정된 처분내용 : 등록취소 (공시송달 효력 발생 이후) 5. 공고기간 : 2026.10.09.~2026.10.25. 6. 공고장소 : 영업장 및 시청 게시판·홈페이지 7. 문의사항 : 청주시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043-201-2897)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3. 행정처분 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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