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산11-2번지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됨에 따라 발생 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해당하는 행정리 전체구역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문 1부.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구역도 1부. 끝.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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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보은군 공고 제2026-1433호
피해상황
면적
반출금지 구역 위반 시
(ha) 행위제한 사항
(추가) 벌칙
(추가) 면적 감염목 수
장소
(ha) (본)
합계 1,414
화전리 327
① 소나무재선충병
청주시
감염목 이동금지
낭성면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추정리
않은 훈증 처리목의 1년
산2-1,
훼손 및 이동금지 이하의
가덕면
③ 산지전용허가지 징역
금거리
내북면 염둔리 520 - - 등에서 생산되는 또는
13-5,
소나무류의 사업장 1천만원
낭성면
외 이동금지 이하의
추정리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벌금
산11-2
이동금지
반경
⑤ 소나무 및 잣나무
2km이내
원목 이동 금지
도원리 56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보은군수
210㎜×297㎜(백상지 80g/㎡)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보고(지정구역도).pdf
PDF 첨부 본문
보은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구역도
□ 기존: 내북면 화전리·염둔리
□ 추가: 보은군 내북면 도원리
※ 발생지: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산11-2
□ 총 면적: 1,414ha
- 기존: 화전리 520ha / 염둔리 327ha
- 추가: 도원리 567ha
※ 재선충병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해당되는 행정 동·리의 전체구역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로부터 2km 이내 구역도
※ (추가)발생지: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산11-2
도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