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공고]2026년 쉘터형 버스정류소 설치 관급자재 구매
고시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339호
등록일
2026-10-08
회계과
담당자/연락처
강민정 / 031-5189-6708
♣[제안공고2026 3339]2026년 쉘터형 버스정류소 설치 관급자재 구매.hwpx
1. 사업명: 2026년 쉘터형 버스정류소 설치 관급자재 구매
2. 예산액: 금514,800,000원(금오억일천사백팔십만원)
3. 제안서 제출기한: 2026년 10월 19일 오전10시 00분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확인 바랍니다.
♣[제안공고2026 3339]2026년 쉘터형 버스정류소 설치 관급자재 구매.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339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 건 2단계경쟁 참여를 원하는 계약업체는 2026년 10월 19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제안품목, 품목별 수량, 품목별 제안금액을 구성하여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경쟁 관련 정보
1. 수요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2. 2단계경쟁 건명 : 2026년 쉘터형 버스정류소 설치 관급자재 구매
3. 대상 세부품명 및 납품지역
세부품명 | 구매희망규격(mm) | 구매예정수량(조) | 납품지역 (시.군.구까지 표기) |
버스승강장 (3022200301) ‘현장설치도’ | W4450×D1820×H2900 | 66 | 경기도 화성시 |
※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4. 예산액 : 금514,800,000원(금오억일천사백팔십만원)
※ 조달수수료 별도
5.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종합평가방식 가격B형 ※[붙임1]
- 동점자 처리기준 : 조달청기준
6. 제안서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9일 오전 10시 00분
7. 담당자 문의처
- 사업 담당자: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김수헌 주무관 ☎031-5189-2847
- 계약 담당자: 회계과 계약2팀 강민정 주무관 ☎031-5189-6708
□ 유의사항
1. 이 공고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을 따릅니다.
2. 이 공고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운용요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 납품지역에 관계없이 납품이 가능합니다.
3. 제안업체 평가방법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 방식 및 표준평가방식」[별표5]를 따릅니다. ※[붙임1]
4. 제안업체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11호 서식]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화성시 (분임) 재무관
[붙임 1]
[별표 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B형>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기본 평가항목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30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 여부 | 20점 |
품질관리 |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 20점 |
신인도 (-1.75~+2.5)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0.25점 |
최저임금 위반 | -0.5점 |
체불사업주 | -0.5점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1점 |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 +0.5점 |
저출생 대응 | +1.0점 |
기술 및 품질 | 고도기술 | +1.5점 |
일반기술 | +1.0점 |
선택 평가항목 | 선호도 | 자체 선호도 조사 | - |
지역업체 | 지역업체 여부 | - |
납품기일 |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 7.5점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 - |
납품실적 | 해당 제품 납품실적 | 7.5점 |
경영상태 | 업체 신용평가등급 | 7.5점 |
약자지원 |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 7.5점 |
수출기업 지원 |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 - |
1. 수요기관의 장은 종합평가방식의 경우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2.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신인도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기준 구성 시 기본 평가항목은 신인도를 포함하여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선택 평가항목은 항목별로 평가 반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4. 신인도 평가 결과 총 평점은 각 지표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총 평점이 양인 경우에는 신인도를 포함한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취득점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5. 각 평가점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기본 평가항목 중 ‘가격’의 평가방식은 수요기관이 사업목적ㆍ취지 및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특성(규격ㆍ성능ㆍ가격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선택한다.
7.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가격
1) A형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제안가격의 적정성 | 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 | 가격평점(점)=배점×{1-2×( | 제안가격 | - | 95 | )} |
제안평균가격 | 100 |
가) 제안 평균가격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제안자 수)
* 제안 요청대상 계약상대자 중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54조의2 제5항에 따라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가격 합계 및 제안평균가격 산출 시 제안자 수에 포함시킨다.
나) 제안가격이 제안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2) B형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제안가격의 적정성 | 평균제안율 대비 제안율 비율 | 가격평점(점)=배점×{1-2×( | 제안율 | - | 95 | )} |
평균제안율 | 100 |
가) 평균제안율 : (각 제안자의 제안율 합계)/(제안자 수)
* 제안 요청대상 계약상대자 중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54조의2 제5항에 따라 제안율이 100분의 100(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된 비율)인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율 합계 및 평균제안율 산출 시 제안자 수에 포함시킨다.
나) 제안율이 평균제안율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나. 적기납품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납기지체 여부 | 납기지체율 | 평점(점) = 배점×(1- | 납기지체율(%) | ) |
4 |
1)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요구를 받아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 대비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때 ‘납품이행 완료’라 함은 ‘물품납품및영수증’이 접수, 처리되어 종결된 상태를 의미한다.
납기지체율(%) = |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 x 100 |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 요구 총 건수 |
2) 평가 대상 납품요구 건은 납품이행 완료시점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인 것으로 한다.
3)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별로 계산되어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4) 납기지체율이 2(%)을 초과한 경우의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5) 평가 대상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가 없는 경우 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품질관리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점 |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 불합격 사실이 없거나 경결함 1회 | 배점 × 1 |
경결함 2회 또는 중결함 1회 | 배점 × 0.8 |
경 결함 3회 또는 중결함 2회 또는 치명결함 1회 | 배점 × 0.6 |
경 결함 4회 또는 중결함 3회 또는 치명결함 2회 | 배점 × 0.4 |
경결함 5회 이상 또는 중결함 4회 이상 또는 치명결함 3회 이상 | 배점 × 0.2 |
1) 품질관리 항목은 세부품명에 대한「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에 따른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 대상 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는 검사 또는 품질점검 완료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인 것으로 하며, 2종류 이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점을 적용한다.
3) 제안요청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 세부품명별 제안금액 | x 세부품명별 평점) |
제안 총금액 |
라. 신인도
1)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점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누적점수 10점이상~20점미만 | -0.1 |
누적점수 20점이상 | -0.25 |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한 결과 누적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을 적용한다.
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불공정행위 | 세부 위반 내용 | 부과점수 |
뇌물 |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 | 10 5 3 2 |
담합 | 가. 담합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에 참여한 자 | 10 5 |
허위서류 | 가. 위조, 변조, 허위서류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위조, 변조, 허위서류를 제출한자 다. 다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관련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 작성 또는 부정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자 | 5 3 3 |
안전사고 |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안전,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 5 3 8 5 3 |
※ [주]
상기 불공정행위로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경우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 또는 조치 종료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2) 최저임금 위반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
3) 체불사업주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
4)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단,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5)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기업구분 | 평가기준 | 가점 |
전체고용증가율 | 청년고용증가율 |
대기업 | 3% 이상 | 3% 이상 | +1점 |
중기업 | 4% 이상 | 3% 이상 | +1점 |
소기업 | 5% 이상 | 3% 이상 | +1점 |
가)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1)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규모 정보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대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2)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중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비영리법인 등 기타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3)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전체고용증가율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증가율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인원 평균값과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청년 고용인원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청년 고용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청년 고용인원 평균값이 0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전체 고용인원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증가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라) 전체고용증가율, 청년고용증가율에 대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점을 적용하되, 중복하여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에 매달 말일 기준으로 제공하는 기업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실시하며,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가입자 명부 등)로 평가한다.
바)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ㆍ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비교하는 각 증명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하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수가 포함되는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 신설, 합병, 분할 등에 의한 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기업(분할과 관련된 기업 모두 포함)으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에 해당월 말일 기준 1개월치 자료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1개월치 자료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고용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고용사실 증빙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 가입관련 증빙서류(가입자 명부, 납부 확인서 등)로 한하며,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은 바)의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자) 전체고용증가율 및 청년고용증가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일자리의 질
가) 각 인증별 내용 및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가 각 인증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인도 가점 +0.5점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다) 일자리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인도 가점에서 폐지하되,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증 취득자에 한해 인증 유효기간까지 가점에 반영한다.
인증구분 | 인증내용 | 인증 유효기간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또는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종합쇼핑몰에 해당 인증을 등록한 기업 |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부문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원 지급 신청결과 통지서 를 발급받아 쇼핑몰에 해당 사실을 등록한 기업 (단, 1건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 승인통지서’에 1건의 ‘정규직 전환 지원 지급 신청결과 통지서’를 인정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계획 승인통지서에 따른 신규 ‘정규직 전환지급 신청결과 통지서’는 허용) | 고용안정장려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1년간 |
7) 저출생 대응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점 |
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되어 종합쇼핑몰에 해당인증을 등록한 기업 | 1.0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생활균형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종합쇼핑몰에 해당인증을 등록한 기업 |
가) 인증서는 각 인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8) 기술 및 품질
구분 | 인증 종류 | 가점 |
고도기술 | 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제품확인 인증제품,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 +1.5점 |
일반ㆍ녹색기술 | GS*, 특허제품**, KS, 단체표준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 품질보증조달물품, 저탄소제품 * GS인증은 소프트웨어 또는 GS인증 발급시 시험평가에 사용된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인정 ** 특허제품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의 등록이 확인되고(통상실시권은 불인정), 특허기술과 제품의 연관성을 검토하되 필요 시 제품에 특허가 반영되었다는 한국특서기술진흥원의 특허기술 적용확인서 또는 변리사의 감정서가 있을 경우 인정 | +1.0점 |
가) 기술 인증 평가는 품목을 기준으로 하며, 품목별로 인증 구분에 관계없이 점수가 높은 1개의 인증에 대해서만 가점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다)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가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가점 = | ∑( | 품목별 제안금액 | x 품목별 가점) |
제안 총금액 |
마. 선호도
1) 선호도는 관련 법령ㆍ규정 및 조례 등에 따라 수요기관의 자체적인 선정ㆍ평가위원회, 품평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한다.
2) 수요기관의 장은 선호도 평가기준을 제안요청서에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호도 평가를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별 선호도 평가의 최저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바. 지역업체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지역업체여부 | 지역업체 여부 | 본사가 해당지역에 있음 : 배점 × 1 본사가 해당지역에 없음 : 배점 × 0.2 |
1) 지역업체 여부는 그 본점 내지 본사가 납품지 소재지(광역자치단체)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상 사업장소재지를 본사 소재지로 판단한다.
2)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 본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 품목별 제안금액 | x 품목별 평점) |
제안 총금액 |
3) 지역업체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제출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4) 지역업체 평가항목은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금액」제1호 가목의 ‘물품 및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제1호 가목의 ‘물품ㆍ용역’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자치단체 적용금액 기준)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사. 납품기일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 평점(점) = 배점×{1- | (업체제시납품기한 - 수요기관요구 납품기한) | } |
계약납품기한 |
1) 납품기일은 수요기관의 사업목적 상 납품기한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수요기관에서 요구 가능한 납품기한은 해당 제안요청 품목의 당초 계약 납품기한의 2/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의3에 따른 제안공고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요구 가능한 납품기한은 해당 세부품명의 전체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 계약품목의 당초 계약 납품기한 중 가장 긴 납품기한의 2/3 이상으로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사전에 요구하는 납품기한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가능한 납품기한을 입력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 납품기한보다 연장된 납품기한을 제시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의 요구납품기한보다 단축하여 기한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배점의 만점으로 한다.
5)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 품목별 제안금액 | x 품목별 평점) |
제안 총금액 |
아. 사후관리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 최우수 : 배점 × 1 우수 : 배점 × 0.8 보통 : 배점 × 0.6 미흡 : 배점 × 0.4 |
1) 사후관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계약상대자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자. 납품실적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해당제품 납품실적 | 납품금액 | 평점(점) = 배점×( | 납품금액 | ) |
구매예정금액 |
납품수량 | 평점(점) = 배점×( | 납품수량 | ) |
구매예정수량 |
1) 납품실적은 수요기관의 구매 목적과 용도에 따라 납품 수량 또는 납품 금액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관급 및 사급 실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3) 납품금액이 구매예정금액보다 크거나, 납품수량이 구매예정수량보다 클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4)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의 납품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5) 제안요청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 세부품명별 제안금액 | x 세부품명별 평점) |
제안 총금액 |
차. 경영상태
(단위 : 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배점×배율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 배율 |
AAA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995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0.99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985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 0.98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0.975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0.97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0.85 |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카. 약자지원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 배점 × 0.7 |
여성기업 | 배점 × 0.6 |
해당없음 | 배점 × 0.4 |
1) 약자지원 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여성기업에 대한 평가는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정보망에서 기업 확인이 되지 않을 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약자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4)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 품목별 제안금액 | x 품목별 평점) |
제안 총금액 |
타. 수출기업 지원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 수출 중소기업 (3년간 500만 USD이상, G-PASS기업:A등급) |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
수출 중소기업 (3년간 10만 USD이상, G-PASS기업:B등급) |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0.8 |
해당없음 | 배점 × 0.4 |
1) 수출 중소기업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10만 USD 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하되, 계약상대자가 수출 증빙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원에 한함), 중소기업 확인서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2) G-PASS 기업은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C등급 기업은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수출기업 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4)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 품목별 제안금액 | x 품목별 평점) |
제안 총금액 |
[붙임 2]
[별지 제11호 서식]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 여부 확인서
공고조건 (수요기관 구매희망규격) | 제안자 계약물품 | 증빙자료 2) |
규격ㆍ성능 등 | 공고조건 충족 여부 1) | 납품지역 조건 충족 여부 2) |
(예시)액정모니터 크기 58~62cm | 61cm | 충족 | | 규격서 00쪽 00줄 |
| | | | 별첨(카탈로그) |
1) ‘공고조건 충족 여부’는 제안자의 현재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이 공고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 미달되는 경우 ‘미달’로 표기
2) 계약서상 납품지역에 관계없이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지역에 납품 가능한지 여부이며 충족하는 경우 ‘충족’, 불가능한 경우 ‘불가’로 표기
3) 증빙자료 작성방법
3-1) 현재 계약된 물품의 규격서에 성능 등이 표기된 부분을 알기 쉽게 제시(예시: 규격서 00쪽 00줄) 또는 규격서 해당부분을 발췌하여 첨부
3-2) 현재 계약된 물품의 규격서에 성능 등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계약업체 카탈로그 등을 첨부
3-3) 현재 계약된 규격서와 3-2)에 따라 제출한 시험성적서 또는 계약업체 카탈로그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계약된 규격서를 기준으로 표기 (시험성적서 또는 계약업체 카탈로그 등을 불인정)
위와 같이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오며, 위 제출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
대표자 : (날인)
화성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