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관련하여 설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제47조(예고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3. 각 기관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시어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2026. 10. 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공 고 명: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10. 09. ~ 2026. 10. 28.(20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참고
라. 공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http://hscity.go.kr)
마. 의견제출: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만세구청 경제교통과
(☏031-5189-1222, FAX 031-5189-1232)
바. 문 의 처: 화성시 만세구청(경제교통과) ☏031-5189-1222
붙임 공고문 1부. 끝.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_1023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023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관련하여 설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제47조(예고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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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8.
화성시 만세구청 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화성시 만세구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나. 사업규모: 무인교통단속장비 4개소
다. 설치목적: 화성시 관내에 무인교통단속용(신호·속도위반)장비를 설치하여 신호 및 과속위반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라. 설치예정 장소: 4개소(<붙임 1>참조)
구분 | 대상지 | 유형 | 대수 | 비고 |
1 | 새솔동 170번지, 노블랜드스타빌리지 6차 604동 앞 (새솔동행정복지센터→오름지하차도) | 다기능 | 1 | 시도 |
2 | 향남읍 구문천리 472-1번지, 구문천1리 입구 (산단교차로↔고잔리) | 다기능 | 1 | 시도 |
3 | 송산면 삼존리 780-11번지, 미가차이나 앞 (송산→남양읍) | 다기능 | 2 | 지방도322 |
4 | 남양읍 남양리 1113-1번지, 남양교차로 (수작이교차로→양노IC) | 다기능 | 1 | 시도 |
마. 주관부서: 화성시 만세구청 경제교통과(☏031-5189-1222)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제47조(예고방법 등)
3. 공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10. 09. ~ 2026. 10. 28.(20일간)
5. 의견제출 안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8일까지 「붙임2」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청 교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비 설치위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기재사항: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FAX, E-mail 등
다.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만세구청 경제교통과(교통시설팀) ☏ 031-5189-1222
라. 제출기관: 화성시 만세구청(경제교통과)
○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만세구청 경제교통과
○ 전 화: 031-5189-1222
○ FAX: 031-5189-1232
붙임 1. 설치위치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붙임 1 】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대상지(4개소)
구분 | 대상지 | 유형 | 대수 | 비고 |
1 | 새솔동 170번지, 노블랜드스타빌리지 6차 604동 앞 (새솔동행정복지센터→오름지하차도) | 다기능 | 1 | 시도 |
2 | 향남읍 구문천리 472-1번지, 구문천1리 입구 (산단교차로↔고잔리) | 다기능 | 1 | 시도 |
3 | 송산면 삼존리 780-11번지, 미가차이나 앞 (송산→남양읍) | 다기능 | 2 | 지방도322 |
4 | 남양읍 남양리 1113-1번지, 남양교차로 (수작이교차로→양노IC) | 다기능 | 1 | 시도 |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34016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2pixel, 세로 602pixel |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장소(1) |
설치지점 | 새솔동 170번지, 노블랜드스타빌리지 6차 604동 앞 (새솔동행정복지센터→오름지하차도) |
설치계획 | 장비종류 : 스마트 다기능 (50km/h, 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3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2pixel, 세로 295pixel |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장소(2) |
설치지점 | 향남읍 구문천리 472-1번지, 구문천1리 입구 (산단교차로↔고잔리) |
설치계획 | 장비종류 : 스마트 다기능 (50km/h, 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3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8pixel, 세로 408pixel |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장소(3) |
설치지점 | 송산면 삼존리 780-11번지, 미가차이나 앞 (송산→남양읍) |
설치계획 | 장비종류 : 스마트 다기능 (70km/h, 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3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0pixel, 세로 319pixel |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장소(4) |
설치지점 | 남양읍 남양리 1113-1번지, 남양교차로 (수작이교차로→양노IC) |
설치계획 | 장비종류 : 스마트 다기능 (70km/h, 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3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0pixel, 세로 298pixel |
【 붙임 2 】 의견제출서(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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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