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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구룡포읍2026-10-08

이륜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구룡포읍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공고 제2026-37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7:01: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차의 사용신고 등)제1항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제3항제9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 등에 따른 반송으로 등기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운행 2. 공고기간: 2026. 10. 8. ~ 10. 28.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포항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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