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포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41조에따라 부과한 대부료 고지서 및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9일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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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25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포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41조에 따라 부과한 대부료 고지서 및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9일
포 항 시 장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9. ~ 10. 23.(15일간)
3. 송달대상 및 내역
연번 | 지번 | 대상자 | 대부현황 | 부과기간 | 대부료(원) |
대부목적 | 규모(㎡) |
계 | 총 4필지 | 총 2명 | | 192 | | 1,161,540 |
1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인덕동 6-10, 6-45 | 윤*록 | 주거 | 143 | 2025.01.01. ~ 2026.12.31. | 850,890 |
2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378-395 | 김*은 | 주거 | 3 | 2026.07.01. ~ 2026.12.31. | 19,400 |
3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4-417 | 김*은 | 주거 | 46 | 2026.07.01. ~ 2026.12.31. | 291,250 |
4. 문 의 처 : 포항시 재정관리과 재산관리팀(☎054-270-2531, FAX 054-270-2490)
5. 기타사항
가.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포항시 재정관리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