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26-2089(2026. 9. 14.)호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최종 공고[서호지구 주상복합].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 2026-2269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최종 공고
수원시 공고 제2026-2089(2026. 9. 14.)호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수 원 시 장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내용
가. 사업내역(주택건설사업 개요)
공사명 | 대지위치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동수) | 주용도 |
서호지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2-1번지 일원 | 15,302㎡ | 6,170.8015㎡ | 99,323.3098㎡ | 지하4/ 지상15층 (7개동) | 공동주택 (아파트) 및 근생판매시설 |
나. 지정결과
업체명 | 입찰가격 | 점수 | 안전점검비용 (예정가격) | 비고 |
계 | 수행 능력 | 입찰 가격 |
㈜에이톰엔지니어링 | 115,019,600 | 96.80 | 46.80 | 50.00 | 134,301,353원 (130,703,997원) | 부가세 별도 |
※ 1~2순위 업체의 제출서류에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한 서류 고의 누락 등이 확인되어 최종 3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소관부서 | 수원시 공동주택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백문정 | 전화번호 | 031-5191-3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