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조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주소, 성명, 단속일시, 차량번호, 연락번호」와 함께 의견 내용(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함)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8. ~ 10. 22. (14일간)
2. 의견제출안내
가. 제출기한 : 공시송달 기한 내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31-224-0221)
다. 제출장소 : 수원시 대중교통과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3. 문의전화 : 수원시청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 (☎031-5191-3293)
4.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 공고문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8월 사전통지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9Clickhere:set:48:Direction:wstring:6:[공고번호] HelpState:wstring:0: [공고번호]2026-2259호
9Clickhere:set:54:Direction:wstring:11:[2023년 OO월] HelpState:wstring:0: [2023년 OO월]2026년 10월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
(9Clickhere:set:53:Direction:wstring:10:[2023년 O월] HelpState:wstring:0: [2023년 O월]2026. 8월 사전통지분)
도로교통법 제15조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주소, 성명, 단속일시, 차량번호, 연락번호」와 함께 의견 내용(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함)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9Clickhere:set:48:Direction:wstring:6:[공고기간] HelpState:wstring:0: [공고기간]2026. 10. 8. ~ 10. 22. (9Clickhere:set:48:Direction:wstring:6:[OO일간] HelpState:wstring:0: [OO일간]14일간)
2. 의견제출안내
가. 제출기한 : 공시송달 기한 내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31-224-0221)
다. 제출장소 : 수원시 대중교통과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3. 문의전화 : 수원시청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 (☎031-5191-3293)
4.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사전통지 부과금액 | 차량번호 | 소유자 | 위반장소 | 위반 일자 | 주소 |
1 | 40,000 | 1나63** | 장*만 | 광교중앙역버스환승센터(24시간 노선버스전용차로) | 2026-08-14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314번길 **** |
2 | 50,000 | 27고2** | 함*수 | 영통구 중부대로(원천동 426 삼성삼거리 인근) | 2026-08-20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 |
3 | 50,000 | 66서1** | 권* | 광교중앙역버스환승센터(24시간 노선버스전용차로) | 2026-08-24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 |
※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되어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됩니다.
9Clickhere:set:64:Direction:wstring:21:[공고게시일 OOOO년 OO월 OO일] HelpState:wstring:0: [공고게시일 OOOO년 OO월 OO일]2026. 10. 8.
수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