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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수원시
수원시지동2026-10-0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지동
공고번호수원시 팔달구 지동 공고 제2026-54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7:01: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장 반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8. ~ 10. 22. 2. 공고대상: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 김*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시 행 일: 2026. 10. 8.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김O).pdf

PDF 첨부 본문
제 54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22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담당자 : 정영주 문의전화 : 031- 5191- 7729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무단전출 1991- 05- 15 (지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10월 08일 지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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