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장 반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8. ~ 10. 22.
2. 공고대상: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 김*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시 행 일: 2026. 10. 8.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김O).pdf
PDF 첨부 본문
제 54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22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담당자 : 정영주 문의전화 : 031- 5191- 7729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무단전출
1991- 05- 15 (지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10월 08일
지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