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구미시
구미시질병관리과2026-10-08

2026년 구미치매안심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질병관리과
공고번호구미시 구미보건소 공고 제2026-56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7:01: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구미치매안심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채용분야 : 구미치매안심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 3. 채용일정 : 2026. 10. 8.(목) ~ 2026. 10. 23.(금) 4. 채용기간 : 2026. 10. 26.(월) ~ 2026. 12. 31.(목) 5. 채용방법 : 공개채용 붙임 2026년 구미치매안심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1부. 끝

2026년 구미치매안심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구미보건소 공고 제2026-56호 구미치매안심센터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 구미시구미보건소 구미치매안심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구미시구미보건소장 ------------------------------------------------------------------------- 1. 관련규정 : 구미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 채용직종 및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장소 | 주요업무 | 기간제 근로자 |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中 1명 | 2026. 10. 26. ~ 12. 31. | 구미치매안심센터 (지산11길 8-1) | - 민원실 응대 - 치매선별검사 - 송영 운행 안전관리 - 센터 프로그램 운영 보조 | *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및 근무시간 ❍ 보 수 : 91,000원/일, 주휴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실시 ※ 단,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무시간 : 주 5일(월 ~ 금) 8시간(09:00 ~ 18:00) * 휴게시간 : 12:00~13:00 ※ 사정이나 예산 등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자격기준 - 간호사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작업치료사 :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임상심리사 :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주소를 둔 자 -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구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7조 (채용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해당직종의 자격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자격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으나, 최종 합격자 동점자 발생 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서류전형 시 가점 부여 (최대 5점이내) |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조례 제2조 | | | | 제2조(정의) 2. “다자녀가정”이란, 구미시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 5.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평정요소별 평가)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평정요소 : 관련 경력, 자격·면허, 자기소개서 충실도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평정요소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6. 채용 절차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8.(목) ~ 10. 15.(목) | 2026. 10. 13.(화) ~ 10. 15.(목) | 2026. 10. 19.(월) | 2026. 10. 21.(수) | 2026. 10. 23.(금)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구미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고, 면접시험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10. 15.(목) 09:00 ~ 18:00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본인 방문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구미치매안심센터 2층 사무실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 1) ❍ 자기소개서 1부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붙임 3)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류 반환 요청 시) (붙임 4)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채용분야 업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 업무 구체적으로 명시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자녀 가정에 한함)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구미시홈페이지 고시공고-시험/채용정보와 게시판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구미치매안심센터(☎054-480-4883)로 문의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서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또는 부서방문을 통해 신청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붙임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구미치매안심센터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구미시구미보건소장 귀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구미치매안심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 | (한자)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유 의 사 항 1. 접수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응시번호는 서류접수 시 부여합니다. 기재하지 말아주세요 3. 면접 당일 본인 확인은 신분증으로 진행합니다. 4. 허위 기재 또는 제출서류 미비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붙임2) 표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지원자 성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주 소 (현거주지) | (󰂕 ) | | 주 요 경력사항 | 기관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 격 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특기사항 | | | | |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직무관련 경력 -특기사항 - 업무이해 및 포부 -기타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 등 자유롭게 기술 | |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기재 금지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등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등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외국인등록·자격 번호 등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등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붙임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구미시구미보건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첨부파일

1건

구미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