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통시장(인정구역 확대) 인정서를 교부하고 아래와 같이 인정사항을 공고합니다.
구미시 전통시장 인정[구역확대] 지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821호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확대) 공고
구미 해평시장(해평면 낙성리 138-17번지 일원)에 대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통시장(인정구역 확대) 인정서를 교부하고 아래와 같이 인정사항을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구미시장의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0pixel, 세로 340pixel 2026년 10월 8일
구 미 시 장
❍ 전통시장 인정등록 사항
시장명 | 소재지 | 면적(㎡) | 인정일자 |
당초 | 확대 |
해평시장 | 구미시 해평면 낙성리 138-17번지 일원 | 37,989㎡ | 46,525㎡ | 26. 10. 8. |
※ 문의처 : 구미시청 시장상권지원과 시장활성화팀(☏054-480-263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