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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구미시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2026-10-08

이륜차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10월)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15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7:01: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제5항,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49조(이륜차의 번호판 부착의무),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84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 미거주 등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10.8. ~ 2026.10.23.(15일간) 2. 공고대상: 김*철 3.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이륜차 공고문(26년 9월). 2. 2026년10월공시송달내역(26년9월반송분) 이륜차. 끝.

이륜차 공고문(26년 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김*철 ○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원상복구명령서, 무등록 이륜차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제5항,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49조(이륜차의 번호판 부착의무),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84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 미거주 등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공시송달)하오니 2. 위 공고 기간까지 공시송달 대상자는 기간 내에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및 전국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무보험자동차 운행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054-480-4813) 2026. 10. 8.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장

2026년 10월 공시송달내역(26년9월반송분) 이륜차.xlsx

엑셀 첨부 본문
원상복구명령서 | | | | | 연번 | 수취인 | 주소 | 차량번호 | 반송사유 | 반송일자 1 | 김*철 |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로1길 ****************** | 경북구미***94 | 수취인불명 | 4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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