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제5항,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49조(이륜차의 번호판 부착의무),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84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 미거주 등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10.8. ~ 2026.10.23.(15일간)
2. 공고대상: 김*철
3.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이륜차 공고문(26년 9월).
2. 2026년10월공시송달내역(26년9월반송분) 이륜차. 끝.
이륜차 공고문(26년 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김*철
○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원상복구명령서, 무등록 이륜차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제5항,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49조(이륜차의 번호판 부착의무),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84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 미거주 등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공시송달)하오니
2. 위 공고 기간까지 공시송달 대상자는 기간 내에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및 전국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무보험자동차 운행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054-480-4813)
2026. 10. 8.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장
2026년 10월 공시송달내역(26년9월반송분) 이륜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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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명령서 | | | | |
연번 | 수취인 | 주소 | 차량번호 | 반송사유 | 반송일자
1 | 김*철 |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로1길 ****************** | 경북구미***94 | 수취인불명 | 46268